여권 분실·만료 경우
영사관서 발급, 이용 늘어
지난 25일 한국에 있는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급한 연락을 받은 한인 김모씨(50)는 한국 여권을 챙기다 15년 전 이미 유효기간이 만료돼 당일 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없었다. 급하게 LA 총영사관을 찾은 김씨는 정식 여권 대신 긴급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여행증명서’를 신청해 다음 날 곧바로 한국으로 떠날 수 있었다.
한국 여행을 목전에 두고 여권을 분실하거나 여권이 만료돼 여행계획을 취소하려던 한인들에게 단기간에 발급되는 ‘여행증명서’가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여행증명서’는 정식 여권을 발급받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긴급 상황인 경우 여권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임시여권. 신원 조회에 문제가 없으면 빠를 경우 1~2시간 안에 현장에서 발급되기도 하며 늦어도 만 하루면 발급받을 수 있다. 신원조회에 이상이 없는 경우 미국으로 돌아올 때에도 여행증명서를 이용할 수 있으며 신원조회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에서 정식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총영사관은 긴급 상황이면 업무시간이 끝난 야간이나 주말에도 여행증명서를 발급해 주고 있다. 문의 (213)385-9300, 700-1147(당직)
<정대용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