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같은 것으로 잘못 알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그 둘을 동일시한 것이 꼭 그릇된 것만도 아니다. 정치적 자유는 경제적 자유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가정도, 국가조직과 마찬가지이다. 가정에서의 부부평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가정경제권의 공유가 필요하다.
캘리포니아 주는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을 보호하는 법제도를 지니고 있다. 부부공동재산 제도을 취하여, 결혼기간 중에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간에 동등한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다. 또한 부부간의 재산계약은 일반 계약처럼 법적 효력을 지닌다.
한국 법도 부부간의 경제적 평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얼마 전 이혼 시 재산분할에 있어 집에서 살림만 한 부인에게 50대50의 분할을 인정한 판결이 내려졌다.
이처럼 미국, 한국법이 부부의 재산권평등을 추구하는 것은 사회의 기초인 안정되고 행복한 가정의 구축이라는 목적을 위한 것이다. 법률상담을 할 때 가정 재산상황을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분 들이 남편이 돈 문제를 다 처리하기에 모른다고 대답하신다.
경제권 행사에 있어서의 소외감은 가정행복의 저해 요소 중 하나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연말에 직접 세금 보고를 해 보세요”라고 추천한다. 이를 통해 전체적 재산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또한 그 골치 아픈 일을 알아서 처리해주기에 남편으로 부터 고맙다는 말도 함께 들을 것이기 때문이다.
송정숙/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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