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카운티 정부가 1993년 이후 잘못 부과된 부동산 재산세와 이자 4,500만 달러를 환불한다.
LA카운티 정부는 지난 1998년 LA카운티 주택 소유주를 대신해 제기된 재산세 반환청구 집단소송에서 지난 2월 미지급 재산세 환불금 및 이자 지급에 대한 합의가 결정돼 현재 세금 환불을 진행 중이다.
이번 환불조치 대상은 LA카운티 내 부동산 소유주 중 약 6만3,000명으로 ▲1993년 3월1일 이전 과세돼 1995년 4월6일 이후 환불된 재산세 중 9% 이자율이 적용되지 않고 대신 낮은 ‘LA카운티 공시지가 기준 이자율’이 적용된 경우 ▲1995년 4월6일부터 2007년 6월1일 사이 환불된 동산에 대한 재산세 ▲1995년 4월6일 이후 환불된 재산세 중 이자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집단소송을 제기, 승소한 로버트 풀 변호사는 “오는 8월17일까지 서면 신청을 해야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집단소송에 대한 정보와 환급 신청서는 웹사이트(http://www. LosAngelesCountyPropertyTaxRefundSettlement.com/)를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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