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부터 전면 금지… 원할 땐 돈 내고 사야
캘리포니아의 마켓 등 상점에서 플래스틱이나 종이로 제작된 등 일회용 봉지의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AB1998)이 지난 2일 주하원 전체 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법안의 주 상원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아놀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이미 서명하겠다는 뜻을 밝혀 캘리포니아에서 일회용 플래스틱 봉지와 종이 봉지 사용 금지가 현실화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의 구체적 내용과 법제화될 경우 가져올 파급 효과와 전망 등을 살펴본다.
법안 주상원도 통과 전망… 주지사도 서명 공언
플래스틱·종이 포함 “환경보호 차원서 불가피”
한인 마켓들 당분간 혼란 예상 속 비용절감 기대
■규제 내용
법안이 최종 통과 되면 오는 2012년 1월1일부터 수퍼마켓과 대형 약국, 대형 할인매장 등에서 일회용 플래스틱 및 종이 봉지의 사용이 금지되며 오는 2013년 7월 1일부터는 리커스토어와 편의점까지 적용 대상 업소가 확대된다.
법규가 실시되면 업소측은 현재와 같이 일회용 봉지를 무료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며 봉지를 원하는 소비자는 5센트의 요금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 또 구입하는 봉지도 재활용이 가능한 재질로 만든 것만 사용될 수 있다.
■한인 상권 영향
플래스틱 및 종이 일회용 봉지를 많이 사용하는 마켓과 리커 스토어 등 한인 업계는 일회용 봉지 사용 금지가 소비자들에게 익숙해 질 때까지 혼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현재 무료인 봉지를 제공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마트 다이아몬드바 지점 신현용 과장은 “이미 지난 2월부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백을 사용하는 고객들에게는 1개당 10센트를 환불해 주고 있다”며 “현재 매장에서 1주일에 플래스틱 봉지에 지출하는 비용이 1,200달러가량 되기 때문에 플래스틱 백 사용이 금지되면 비용절감 효과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우스LA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박모씨는 “장기적으로는 플래스틱 봉지가 금지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환경보호 차원에서 법안을 찬성한다”고 밝혔다.
■관련 업계 대응
일회용 백을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은 주의회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에서 2,000여개 소매 업체들의 샤핑백을 생산하고 있는 한인 업체의 관계자는 “현재는 플래스틱과 종이 봉지의 제작 비율이 월등히 많지만 법규가 통과된 이후에는 친환경 소재의 재활용 샤핑백 주문과 제작이 증가하는 변화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일부 소매 업소들은 법안의 통과를 예상해 플래스틱 봉지의 주문을 줄이거나 상호가 인쇄된 봉지를 주문했다가 법안의 실시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상호가 없는 봉지를 주문하기도 한다.
또 플래스틱 봉지 가격은 원료가 되는 원유가격에 따라 변동이 있기 때문에 가격이 인하됐을 때 업소들이 봉지를 대량 구입하는 관행이 있었는데 이러한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실시되고 있는 지역
캘리포니아에서는 샌프란시스코가 시정부 차원에서 지난 2007년부터 플래스틱 봉지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오클랜드와 말리부도 같은 법을 시행하고 있다. 워싱턴 DC에서는 올해부터 플래스틱 및 종이 일회용 봉지에 5센트의 요금을 부과한다. 시카고와 투산 등 시정부와 로드아일랜드, 뉴욕, 댈러웨어 등 주정부가 일회용 봉지 사용 금지를 논의하고 있거나 통과시켰다.
워싱턴 한인식품주류협회 조희환 사무총장은 “봉투에 비용을 부과하고 난 뒤에는 봉투 사용이 크게 줄어 업소마다 비용이 많이 절약되고 업소 주변도 눈에 띄게 깨끗해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연신 기자>
캘리포니아에서 일회용 봉지 사용 규제법이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한 수퍼마켓에서 직원이 일회용 종이 봉지에 물건을 담고 있다.
(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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