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를 따로 받지 않고도 한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는 무비자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 실시된 지 1년6개월이 넘었다. 그 사이 이 프로그램은 별 탈없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알아두면 쓸모 있는 무비자 관련 상식을 정리했다.
체류기간 넘으면 추방재판 없이 바로 추방
방문비자 원하면 뚜렷한 사유 부각시켜야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변경이나 영주권 신청에 지장이 많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을 듣고, 차라리 방문비자를 정식으로 받아서 입국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한다. 그런데 혹시 방문비자를 신청했다가 나오지 않는 날에는 긁어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다. 이것이 한낱 노파심일까
-무비자 입국은 미국 방문 희망자의 선택사항이다. 영사가 무비자 입국을 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이 법이다. 그럼에도, 방문비자를 심사하는 영사는 굳이 무비자를 마다하고 방문비자를 신청하는 사람을 색안경으로 대할 수 있다. 그래서 방문비자를 신청하려면, 90일 이상 미국에 체류해야 하는 까닭, 한국 내 직장이나 재산, 가족 관계 등을 잘 정리해서, 미국에 눌러 앉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적극 부각해야 한다.
▲무비자로 입국한 다음 90일이 되기 전, 멕시코나 캐나다로 여행을 잠깐 하고 미국에 돌아오면, 다시 90일간 체류가 가능한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이 멕시코나 캐나다 등 미 접경국가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90일 중에서 미국에서 지냈던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 체류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사람이 30일간 미국에 있다가 일주일간 캐나다에 다녀온다면, 이 사람이 미국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90일이 아니라 처음 30일과 캐나다에 머물렀던 일주일을 제외한 53일이 된다.
▲무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방문자가 90일 체류기간을 넘겨 이민당국에 적발된다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일반 비자를 받아 미국에 입국한 사람이 체류기간을 넘겼다가, 이민국에 적발되면 일단 추방재판에 넘겨진다. 그렇지만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추방재판을 받을 권리가 없다. 이민국은 이런 사람을 추방재판에 넘기지 않고, 바로 추방시킬 수 있다. 단 망명신청을 한 사람은 예외적으로 추방재판을 받을 수 있다.
▲무비자로 들어온 사람은 미국에서 신분 변경과 영주권 신청도 못한다는 말이 사실인가
-무비자로 입국한 사람은 다른 비이민 신분으로 체류신분을 바꿀 수 없다. 영주권 신청도 시민권자의 직계가족만 할 수 있다. 무비자 입국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면, 체류기간이 남아 있을 때 하는 것이 안전하다. 연방항소법원은 최근 시민권자 직계 가족이 90일이 지난 뒤 영주권을 신청하면, 영주권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이런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LA와 샌프란스코 등 일부 이민국에서는 아직까지 그동안 관행대로 입국 90일이 지난 뒤 접수한 영주권 신청서도 승인해 주고 있다.
▲무비자 입국자가 공항에 들어오면서 받았던 I-94W가 없어진다는 데 사실인가
-국토안보부는 올 여름부터 단계적으로 I-94 W를 더 이상 발급하지 않을 방침이다. 무비자 입국자의 개인 출입국 정보를 컴퓨터로 관리할 수 있는 전자여행승인시스템(ESTA)이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국토안보부의 설명이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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