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이 고질적인 스폰서 문화의 원인으로 지목된 기소독점권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위해 외부 인사에게 기소 판단을 맡기기로 했다.
또 감찰을 강화하기 위해 감찰부를 해체하는 대신 감찰본부를 신설하고, 검사의 범죄는 ‘특임검사’를 지명, 독립적으로 수사해 기소하도록 했다.
김준규 검찰총장과 전국 1,700여명의 검사는 11일(한국시간) 화상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체 개혁안을 논의, 확정했다.검찰은 시민이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는 기소배심제도를 도입해 법적 구속력이 있는 배심원의 평결에 따라 기소권을 행사하기로 했다.이는 미국식 대배심(grand jury) 제의 장점을 우리나라 사법체계에 맞도록 수용한 것이다.
또 기소배심제도의 입법 절차 진행에 앞서, 사회 각계의 추천을 받은 시민 9명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원회를 전국 검찰청에 즉시 설치해 뇌물ㆍ정치자금ㆍ부정부패 등 중요사건의 기소 여부를 직접 심의하게 할 방침이다.
검찰은 기존의 감찰부를 해체하고 감찰본부를 새롭게 설치해 지위를 격상하고, 감찰 인원도 2배로 늘려 사후 ‘조사감찰’에서 평상시 ‘동향감찰’로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검사의 범죄는 일반 사건 처리와 구분해 관할 검찰청에 맡겨 수사하지 않고 별도의 독립적인 특임검사를 지명해 처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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