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9ㆍ11테러 당시 현장에서 중증 질병 등 심각한 후유증을 얻은 소방관과 경찰 등 약 1만명에 대해 모두 7억1,250만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지게 됐다고 10일 해당 보험사측이 밝혔다.
이에 따라 테러 공격 이후 ‘그라운드 제로’ 부근에서 먼지와 유독성 잔해들로 질병을 얻어 법적 구제를 신청한 소방관과 보건요원, 경찰 및 구호 요원들은 상당액의 보상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소송의 당사자인 정부 출자 보험사 ‘WTC 캡티브’의 크리스틴 라살라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합의를 통해 원고측은 공정하고도 합당한 보상을 즉각적으로 받을 수 있게 됐으며, 엄청난 비용 부담과 함께 오랜 기간 끌어온 소송을 종결지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라살라 사장은 특히 "이번 합의는 당사자 개개인의 보상청구에 따른 피해 산정과 관련,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의료기준을 기초로 개별 질환의 유형과 심각성을 평가할 객관적 기준을 확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에 앞서 담당판사인 앨빈 헬러스타인 판사는 합의 과정에서 제시됐던 6억5,700만달러의 보상안이 너무 적다면서 재협상을 지시한 바 있다.
헬러스타인 판사는 당시 협상 담당 변호사에게 2억달러 가량을 지급하기로 한 합의문 초안의 관계조항에 이의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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