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가 제공하는 ‘어린이 영양 보조 프로그램’(CCHP) 수혜대상이 확대됐다.
11일 한인 가정상담소는 올해부터 CCHP 수혜 대상이 확대돼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태인 일반 어린이 학교 학생들도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CCHP는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유치원이나 애프터스쿨, 홈케어 등에 식비 및 간식비용을 보조해주는 연방 보조 프로그램으로 저소득층 가정 어린이에게 제공된다. 지난해까지 CCHP는 비영리기관으로 등록된 유치원, 데이케어 센터 등에만 혜택이 제공되어 왔었다.
이날 한인 데이캐어센터나 유치원 원장들을 대상으로 CCHP 웍샵을 실시한 가정상담소 측은 수혜대상 확대로 지금까지 CCHP 혜택을 받지 못하던 저소득층 한인 어린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가정상담소 최희아 프로그램 매니저는 “가정상담소를 통해 남가주 지역의 1,905명의 원생들이 CCFP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11일 한인가정상담소 주최로 열린 어린이 영양보조 프로그램 웍샵에 참가한 어린이 학교 관계자들이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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