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으로 불어야 시동 걸리는 측정기 의무화법
LA 등 4개 카운티서 내달부터 시범 실시키로
음주운전 전과자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하는 주법이 오는 7월부터 LA카운티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실시 된다.
다음 달 1일부터 오는 2015년까지 LA카운티를 비롯해 새크라멘토, 알라메다, 툴레어 등 4개 카운티에서 시범 실시되는 이 법은 시범실시 결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 전역으로 확대 실시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음주운전 전과자는 초범인 경우에도 예외 없이 자신의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부착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에 따라 음주측청기가 부착되면 운전자는 차량 운행 전 점화장치에 연결된 측정기로 반드시 음주 여부 테스트를 거쳐야 시동을 걸 수 있다. 음주측정 결과 알콜 성분이 검출되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는다.
음주측정기가 부착된 차량은 운행 중에도 짧게는 15분, 길게는 1시간마다 차를 정지하고 음주측정을 해야 하며 이때 알콜 성분이 검출되면 자동차의 라이트와 경적이 작동하며 차량 운행이 중단된다. 음주측정기를 조작했다 적발되면 추가 처벌을 받는다.
음주측정기는 음주운전 초범은 5개월간 부착해야 하며 재범인 경우 12개월, 3회 이상 음주운전 전과자는 24개월간 의무적으로 측정기를 부착해야 한다.
또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1년 이상 측정기를 부착하게 된다.
이 측정기 가격은 75달러 정도로 운전자가 부담하며 매달 50달러가 소요되는 측정 요금도 역시 운전자가 부담해야 한다.
음주운전 전과자에 대한 차량 음주측정기 부착의무법은 현재 미 전국 14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2015년 이후 이 법의 전면 실시를 앞두고 주류 업계와 일부 변호사들은 음주운전 전과 초범에게도 측정기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측정기 부착 대상을 상습 음주운전자로 축소하려는 로비를 벌이고 있어 전면 실시 이전 법 개정 가능성도 있다.
한편 주 교통당국은 사망자가 발생한 주 전체 교통사고 중 약 30% 정도가 음주운전 사고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연신 기자>
7월1일부터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LA카운티 거주 운전자는 차량에 음주측정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한다. 음주측정기 제작사 관계자가 이 측정기의 사용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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