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수속할 때, 과거에 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신청한 적이 있는경우, 가족초청 순위에 따라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옮겨 수속기간을 줄일 수 있다.
가족초청 이민 수속 시 과거 우선일자를 지킬 수 있는 경우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예전에 접수한 우선일자를 지킬 수 있는가
-예전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와 새로 신청하는 가족이민 초청서의 초청인과 피초청인이 동일하고, 아래의 내용을 충족시키는 경우 (Duplicate Filing)에는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
①새로 신청하는 가족이민 초청서가 과거에 신청한 초청서와 동일한 가족이민 그룹인 경우로,
과거에 신청한 가족이민 초청서의 우선순위 날짜가 풀린 후 1년 이내 국무부의 지시대로 이민비자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 초청서의 효력이 상실된 적이 없으며, 초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 적이 없고, 최초에 신청한 초청서를 통해 피초청인이 이민비자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 우선일자를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피 초청인이 개인적 사정으로 중간에 수속을 포기했던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며, 다시 새로운 이민수속을 할 경우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초청도 단시간에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②이민국의 잘못으로 가족이민 초청서가 거절되거나 취소되어 새로 가족이민 초청 서를 접수해야 하는 경우에도 우선일자 유지가 가능하다.
③영주권자의 배우자 초청(F2A)시, 21세 미만의 동반자녀로서 가족이민 초청서에 포함되었던 자녀들이 이민수속 중 만 21세가 넘은 경우(Derivative Beneficiary Age-Out). 영주권자의 배우자(F2A)를 위해 최초에 접수한 가족이민 초청서가 이민국에 의해 취소된 적이 없으며 (이때 동반자녀는 영주권자 배우자를 위한 가족이민 초청서/I-130상에 기록이 있어야 한다.
같은 초청인이 21세가 넘은 자녀를 위해 영주권자의 21세 미혼자녀 그룹 (F2B)으로 새 이민 초청서를 접수하는 경우여야 하고, 최초에 영주권자 배우자로 가족이민 초청서를 접수했을 당시, 해당 미혼자녀가 배우자의 동반자녀로서 따라받을 자격이 있었을 경우가 해당된다.
그러나 영주권자의 미혼자녀가 결혼으로 인하여 가족초청 2순위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는, 추후 이혼하여 다시 미혼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우선순위 날짜를 유지할 수 없다. 가능하면 이민초청서 제출 전에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이민 초청서를 새로 접수하면, 자동으로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 수 있는가
-아니다. 초청서를 접수할 때, 반드시 1)초청서 맨 위에 ‘중복접수’(Duplicate Filing) 혹은 ‘동반자녀 나이초과’(Derivative Beneficiary Age-Out)등으로 명시된 Cover Letter와 함께, 2) 과거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수 있는 자격요건을 설명하는 편지, 3)이를 입증하는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새 초청서에 옮겨야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예전 우선순위 날짜를 지킬 수 있는 경우 이민국 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가
-아니다. 이민국은 예전에 생긴 우선순위 날짜를 옮길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새로이 가족이민 초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할때는 반드시 수수료 355달러 및 구비서류를 관할 이민국에 접수해야 초청서를 심사해 준다. 이민국의 수속절차는 자주 바뀌는 편이므로 접수 전 꼭 확인해야 하며, 현재는 모든 가족초청 서류를 Chicago Lockbox에 접수해야 한다.
제인 정 / 이민변호사
문의: (213) 73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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