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모빌 사가 귀하의 거주지 근처 공공 도로변에 지상 시설물을 세우고자 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편지가 지난달 말 그라나다 힐스 주민 몇명에게 배달되었다. 이 편지대로라면 한 한인 주민의 경우 T-모빌의 45피트 셀폰 타워가 집에서 불과 13야드 떨어진 곳에 세워지게 된다. 이는 사실상 하루 24시간 셀폰 타워에서 방출되는 전파에 노출되게 된다는 말이다.
거대회사인 T모빌사가 평범한 주민들을 상대로 기업의 탐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 법의 허점을 교묘하게 이용하는 것이다.
T모빌은 “캘리포니아 공공시설 법률 7901과1907.1에 의거 프랜차이즈 권리를 소유하고 있다. 이는 공공 통행로에 시설설치를 허용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T모빌은 타워를 “반 마일마다 한개씩” 세우겠다고 하니, 이러다가는 도시 전체가 타워로 뒤덮일 수도 있다. 셀폰 사용 증가에 따라 타워 증설이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면, 최소한 타워가 사람 사는 집에서 어느 정도 거리가 떨어져야 한다는 원칙이라도 있어야 한다.
그라나다 힐스 주민들은 대규모 반대 서명운동에 나섰다. 한인사회도 적극적으로 반대운동에 동참했으면 한다. T-모빌의 타워 설치를 막아야한다는데 동의한다면 시의원 호세 휘자의 웹사이트(http://cd14.lacity.org/index.htm)로 들어가 의견을 밝히면 된다.
김아정 / CSUN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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