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들을 잘 키워 보겠다는 꿈을 안고 미국으로 왔지만 불법 체류가 되어 자녀들의 장래가 불투명해지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최근 멕시코에서 4세 때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와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자)가 되어버린 하버드 대학생 에릭 발데라스의 케이스가 미디어를 타고 미전역으로 펴져나가면서 우리들에게도 큰 관심과 희망이 되어 주고 있다.
발데라스는 현재 19세로 텍사스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고 보스턴에 있는 하버드 대학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타려던 중 공항에서 체포당했다. 멕시코 여권을 분실하여 할 수 없이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 하버드 학생증만 제시했으나 서류 미비자로 밝혀져 추방당할 위기에 놓여 있었다.
그 전에도 여러 번 비행기로 다닌 경험이 있어 전혀 우려하지 않았던 것 이다.
4세 때 미국으로 온 발데라스가 기억에 없는 멕시코로 다시 가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끔찍한 일이었다. 발데라스가 처음에 체포되었을 때 그는 “무기력의 막막함을 느꼈고 죽고 싶을 정도로 앞이 깜깜하였다”고 한다. 다행히 이 사실을 안 하버드 대학 당국과 학생들이 바로 지원 사격에 나서 주었다.
발데라스는 하버드 대학의 학비 전액면제 장학생이며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는 학생이라며 추방하지 말아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드림 법안의 공동 제안자였던 일리노이 출신 리처드 더빈 연방 상원의원의 적극적 구제의 로비가 있었다.
그 결과, 미국 국토안보부는 이민세관국(ICE)에서 추방재판을 받아야 하는 발데라스에게 이민세관국이 자유 재량권을 발동하게 하여 추방 유예처분(deferred action)을 받게 되었다.
그로 인해, 발데라스는 하버드 대학 과정을 마칠 수 있게 되었으며 또한 취업허가증(work permit)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영구적으로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일시적 해결은 본 것이다.
이민 옹호자들은 “발데라스가 지금 당장은 추방을 면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그의 신분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안타까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 케이스를 계기로 오랫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드림 법안(Dream Act)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 또한 오바마 행정부는 1,200만명의 서류 미비자들을 구제하는 이민 개혁안을 위해 연방 의회가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원래 드림 법안은 2001년도에 처음 제안되었으며 그 내용인 즉, 서류 미비자라도 어렸을 때 미국으로 와 대학에 등록하거나 군대를 가면 시민권까지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의 취지는 부모의 불법이 자녀에게까지 계승되지 않게 하고 그들에게 사회적 안정과 사회 기여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 미국 경제의 침체와 반 이민정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드림 법안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었다.
내 고객 중에도 자녀들이 명문 대학에서 입학 허가서를 받고도 체류신분 문제 때문에 입학을 거절당하거나 혹은 높은 등록금을 내야 하는 경우를 종종 본다.
자기 자신은 고생해도 좋지만 자식만큼은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고 좋은 대학에서 공부하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부모들의 마음이다.
주의가 요망되는 것은 한인 중에서도 서류 미비 신분일 경우에는 국내선 탑승을 할지라도 확실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민법상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이번 케이스를 통해 드림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홍수같이 밀려들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의 신분까지 한꺼번에 해결되는 ‘아메리칸 드림’ 법안을 미리 꿈꾸어 본다.
전종준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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