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고 1천달러 벌금·청소년 적발땐 부모 처벌
낙서행위 신고하면
평균 300달러 상금
가든그로브시가 ‘낙서행위’ 적발 때 최고 1,000달러의 벌금을 발부하고 낙서범 신고자에 대해 포상금을 주는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운영하는 등 시의 골칫거리인 ‘낙서 근절’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청소년들이 낙서를 하다가 적발되면 부모에게 벌금을 물리고 있다.
가든그로브시의 이같은 강력한 낙서 근절책 시행은 낙서는 보통 갱의 구역 표시일 경우가 많아 낙서와 해당지역 범죄율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GG 경찰국 트래비스 휘트맨 공보관은 “낙서행위는 깊숙하게 갱과 관련돼 있다”며 “낙서행위가 발견되는 즉시 신고하면 그만큼 범죄 수사 및 치안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GG시 매트 퍼탈 매니저는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낙서 근절을 위한 강력한 조례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본다”며 “시의 단속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낙서행위를 청소년뿐만 아니라 그 부모들에게도 책임을 묻는 철저한 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단속 및 수사와 아울러 가든그로브시는 낙서행위 신고 포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시측은 지난해 8월부터 현재까지 약 10개월 동안 20여명의 주민들에게 평균 300달러의 상금을 지급했다.
이 프로그램을 맡고 있는 조 갤라도 공보관은 “낙서행위 신고가 들어오면 철저한 분석 끝에 용의자를 체포하게 된다”며 “용의자들은 청소년들이 대부분으로 결국 피해는 부모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자녀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부터 낙서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가든그로브 부활교회(본보 4월6일자 보도)의 김 안드레 주임신부는 “페인트로 낙서를 직접 지우는데 인력낭비가 이만 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한편 가든그로브시 경찰국은 지난 3월부터 낙서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하고 있으며, 첫 번째 적발될 경우 300달러, 두 번째 600달러, 세 번째 1,000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낙서 신고 포상 프로그램 이용을 원하는 한인들은 낙서를 목격할시 날짜, 시간, 장소, 업주, 낙서 현황 등을 상세히 적어서 (714)741-5849로 연락하면 된다. 낙서행위 신고 핫라인은 (714)741-5381이다.
<이종휘 기자>
가든그로브 경찰국 소속 자원봉사 오피서들이 한인타운의 낙서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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