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난 3월부터 ‘낙서행위’ 근절(본보 7월1일자 12면 참조)에 나선 가든그로브 경찰국이 지난 4개월간 매월 15장 꼴로 티켓을 발부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강력단속을 벌인 결과 총 62장의 낙서관련 티켓을 발부했다. 3월에 발부된 티켓 수는 전무했으나 4월에 발부된 티켓 수는 15장으로 늘어났다. 5월에는 그 수가 2배 이상 뛰어 33장이 발부됐고 6월에는 14장이 발부됐다.
GG 경찰국 트래비스 휘트맨 공보관은 “티켓 발부수가 3월에는 전무했으나 4월, 5월 들며 급격히 늘어났다”며 “지난 3~4개월을 포함, 앞으로 이슈 되는 티켓들을 집중 연구, 지역별, 연령별 등의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G 경찰국은 지난 3월부터 낙서행위가 발견되는 대로 그 자리에서 티켓을 발부하고 있으며 첫 번째 적발일 경우 300, 두 번째 600, 세 번째 1,000달러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포상 프로그램도 활발히 운영 중이다.
신고는 (714)741-5849.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