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만의 기름유출 사태가 매우 드문 초대형 사고이고,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액도 급증하고 있어 사고를 낸 영국 석유회사 BP의 파산 가능성도 계산해봐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뉴욕 타임스(NYT)가 9일 보도했다.
BP는 2천600억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대형 석유 메이저이지만 수일내로 기름 유출원을 차단하고, 감압유정의 시추를 통해 사고가 발생한 유정을 완전 봉쇄하는 멕시코만 기름유출 사태 해결방안이 계획대로 작동되지 않을 경우 일부 전문가들은 피해보상 청구비용을 결제하지 못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맞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플로리다주립대 법과대학원의 로빈 크레이그 교수는 말했다.
크레이그 교수는 멕시코만에 유출된 기름띠가 멕시코 만류와 만나 미 동부해안과 쿠바 및 카리브해 연안까지 확산될 경우 BP는 천문학적 액수의 피해보상 소송을 당해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본다면 지중해 연안의 청지느러미 참치 업자도 BP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보면 BP는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보상과 환경피해 보상 등으로 파산보호 신청을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BP의 파산 보호신청 가능성을 낮게보는 전문가들도 급증하고 있는 방제비용 등 환경피해 보상비용과 손해보상금 그리고 미국 법원 배심원단의 불가측성 등을 고려한다면 BP가 최소한 파산보호 신청 가능성을 고려해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파산연구소의 사무엘 제라다노 소장은 "BP는 주주의 이익 등을 고려해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의무가 있다"면서 "냉철하게 선택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BP사는 사고 발생 초기부터 피해보상금 등 막대한 경제적 도전에 대응할 여력이 있다고 주장해온 가운데 맥스 맥가헌 대변인은 "가정을 전제로 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법무부는 지난 6월 BP사가 일상적인 업무와 관련없는 거액의 현금이동이나 자산이동이 초래될 수 있는 회사측의 조치나 검토사항에 대해서는 30일전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애틀랜타=연합뉴스) 안수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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