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두 개의 한인회가 각각 한인회장 취임식을 가졌고 이로써 LA 한인사회에는 두 명의 한인회장이 탄생했다. 하나는 ‘제30대 LA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김정화 위원장 등 선관위원 5명이 무투표 당선을 선포한 스칼렛 엄 ‘LA 한인회장’이며 다른 하나는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결성된 ‘선거 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실시한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된 박요한 ‘새 LA한인회장’이다.
과정이야 어찌됐던 2개의 한인회가 출범했고 이들 한인회가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인회관이 필요한 실정이다. 하지만 한인회관은 하나뿐이다. 두 한인회 모두에게 사용하도록 허용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어느 한인회가 한인회관 사무실을 사용해야 할까. 이 문제는 한인회관을 35년간 관리하고 지켜온 한미동포재단이 나서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지난 29대 LA한인회는 한인회관 건물 내 약 4,900 평방피트의 사무실과 강당을 사용하여 왔고 한인동포재단은 매달 임대료와 전기료, 수도비 등 약 8~9,000달러의 비용을 한인회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한인회의 건물 사용을 허락해왔다.
재단이 이렇게 배려하는 것은 한인회가 동포사회의 대표 단체로서 동포 사회봉사를 위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혜택은 한인회가 동포사회 봉사를 위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하지만 한인회관 건물사용은 정당한 절차로 구성된 한인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다. 현재로서는 어느 한인회도 진정으로 한인사회를 대표하는 한인회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어느 쪽에도 한인회관 사용권을 줄 수 없다는 것이 필자를 비롯한 여러 재단 이사들의 생각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두 사람 모두 회장직을 사퇴하고 새로운 선거를 통하여 적법하게 한인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한인들이 직접 선출한 한 명의 한인회장이 탄생하여 한인회가 정통성을 갖고 새롭게 거듭나기를 바란다. 매사가 사필귀정이다. 정의에 역행하면 반드시 화를 입고 패가망신함을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한다.
추부원 / 한미동포재단 수석부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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