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리조나와 같은 법 추진 14개주로 늘어… 연방정부와 갈등 확산
연방정부가 애리조나주 이민단속법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했으나 애리조나주와 유사한 이민단속법 제정을 추진하는 주는 갈수록 늘고 있어 이민단속 관할권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각 주정부와의 갈등이 미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애리조나주의 초강경 이민단속 주법이 미 전국적인 논란 속에서도 시행 2주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아성 지역인 메릴랜드주마저도 지역 경찰에 이민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제정 움직임이 일고 있는 등 미 전국 14개 주가 강력한 이민단속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주정부의 이민단속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12일 현재 애리조나주의 이민단속법과 유사하게 지역 경찰에 불법이민자 단속 권한을 부여하는 독자적인 주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 주는 텍사스, 콜로라도, 유타, 조지아, 펜실베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아이다호, 네브래스카, 오클라호마, 미주리, 메릴랜드, 미시시피 등 14개 주에 달하고 있다. 강경한 이민단속을 주장하고 있는 이들 14개 주들이 대부분 올해 안에 이민단속 주법을 제정할 방침이어서 현재 애리조나주와 연방정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이민법 갈등이 미 전국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들 14개 주들 이외에도 미 전국 대부분의 주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불법이민을 규제하는 내용의 각종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전국 주의회 의원협의회’(NCSL)의 ‘2010년 1·4분기 각 주의회 이민관련 법안 및 결의안 채택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4분기에 이민관련 독자법안 제정을 추진한 주는 미 전국 45개 주에 달하고 있으며 이들 주의회에 올 1·4분기에 상정된 이민관련 법안만 1,040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CSL은 이 법안들 중 71개 법안 및 87개 결의안이 34개 주의회에서 통과됐을 정도로 미 전국 각 주들의 이민관련법 제정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25개 주에서 35개 법안 및 40개 결의안이 통과됐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면 2배 이상 각 주의 이민관련 주법 제정이 늘어난 것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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