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가정법을 선택하였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는다. 이 질문을 처음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하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었다.
그러나 연이은 이런 질문은 민주 정의사회 성립의 조력자로서 가정법 변호사의 사명감을 재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에서 민주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는 민주 정의사회가 구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한국 가정법률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다. 호주제가 폐지된 직후였다. 그동안 책에서만 배웠던 가정법이 인권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어 왔다는 사실을 그곳에서 체험하였다.
한국에서 여성은 힘없고, 소외되고, 박해받는 자들의 대표였다. 차별과 박해가 사회에서뿐 아니라 가정 내에서도 이루어졌다. 그래서 가정 내에서의 차별과 불평등을 없애기 위해 이혼법, 상속법 개정을 거듭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회 내에서의 차별 불평등을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호주제 폐지에 이르게 된 것이었다.
가정문제 중 법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적은 부분에 불과하다. 가정문제는 정부가 개입할 수 없는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캘리포니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에 걸쳐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한 많은 법을 제정해 왔다. 재산권리, 가정폭력 관련법 등이 그 예이다.
사회에서처럼 가정에서도 한 개인으로의 자유와 권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미명 하에 남편이 모든 것을 좌우하던 시대는 지났다. 부부는 두 독립된 개인의 평등한 동반관계이다.
송정숙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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