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8월2일: 2009년도 연금, 주식보너스 등 종업원 베니핏 플랜과 관련된 폼
5500 시리즈 신고 마감일
8월4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50만달러 주거주지 소득공제 혜택 재건축은 받을 수 없다고 판결
8월6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
감일
동부에 거주하고 있는 게이츠 부부는 1984년 15만달러에 구입한 주택을 리모델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각종 퍼밋이 까다로워 고민하던 중 주위의 권유에 따라 아예 주택을 허물고 새로 건축하기로 결정했다. 그 후 1999년에 새 집이 완성되었고, 그 이듬해 4월에 새 주택을 110만달러에 매각했다.
게이츠 부부는 새 주택을 건축하는 동안 다른 주택을 렌트했으며, 이 새 주택에서는 거주한 적이 없었다. 게이츠 부부는 새 주택 매각으로 발생된 이익 중 50만달러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했지만, 국세청으로부터 거부당했다. 이어 게이츠 부부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0년 7월 연방 세법재판소에서는 연방 국세청의 손을 들어주었다.
세법은 과거 5년 중 2년 이상 주거주지로 있었던 주택을 처분했을 경우, 주택처분으로 발생한 이익의 50만달러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연방세법 재판소에서는 주택을 완전히 허무는 순간 세금공제와 관련된 시간은 ‘제로’로 돌려서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에 따라, 재건축 후 2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주택을 매각한 뒤 50만달러의 소득공제를 신
청한 납세자들은 과거의 소득세 신고서를 정정 신고해야 하는 부담
자선단체 기부금 세금공제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요망
을 갖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향후 재건축 후 매각을 통해 차익을 기대하는 납세자들 역시 이번 판결에 따라 50만달러의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연방국세청(IRS)에서는 2010년 7월26일부로 면세혜택의 자격이 박탈된 전국 자선단체의 명단을 발표했다.
캘리포니아의 North City Psychological Group of San Diego와 Hopes Gift International of San Dimas 두 곳을 포함해서 뉴욕, 플로리다, 하와이, 워싱턴, 오하이오, 미시간, 텍사스 등 전국적으로 약 30여개의 비영리 자선단체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들 대부분은 부정확한 회계정리, 목적위반 운영, 세금보고 누락, 국세청 통보무시 등 비영리 단체로서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2010년 7월26일 이후 이 단체들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공제를 받을수
없다. 국세청에서는 면세허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면세허가가 유효한 지의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213)738-6000, WWW.ABCCPAS.COM
ABC 회계법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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