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이자율로 소비자 불만 갈수록 팽배”
IRS, 내년부터 납세자 정보 공개않기로
미래에 받게 될 세금환불을 담보로 고금리로 융자를 해주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소위 ‘세금환불 융자’(RAL: Refund Anticipation Loan)가 앞으로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국세청(IRS)은 2011년부터 시작되는 2010년 세금시즌을 기점으로 소득세 세금보고를 작성해 주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에 해당 납세자의 환불액수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5일 밝혔다.
이는 IRS가 그동안 공개한 이같은 정보를 토대로 일부 대부업체나 책캐싱 업주들이 연 최고 500%의 고금리를 부과하며 세금환불 융자를 해주는 등 정보가 악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IRS는 그동안 세금보고를 작성해주는 공인회계사나 회계법인을 통해 납세자의 세금환불 금액, 또 납세자가 밀린 세금, 학생융자, 자녀 양육비 의무 등이 있는지 등을 계산, 납세자가 실질적으로 받게 될 세금정보(debt indicator)를 통보해 주고 있다.
IRS는 그러나 대다수의 납세자들이 전자 세금보고를 하고 있고 환불도 납세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자동 입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환불 융자를 부추기는 이같은 정보를 더 이상 유출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와 관련, 더글라스 슈먼 IRS 커미셔너는 “지난해의 경우 전체 세금보고의 70%가 전자 세금보고 양식이었다"며 “전자 세금보고와 은행 자동입금 옵션을 선택할 경우 10일 이내에 세금환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IRS가 고금리의 세금환불 융자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IRS는 대신 자신의 세금환불 금액 등을 알고 싶어 하는 소비자는 IRS 웹사이트(www.IRS.gov)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H&R 블럭 등 일부 회계법인 관계자들은 세금환불 융자가 급전이 필요한 저소득층에게는 필요한 금융서비스라며 IRS의 결정에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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