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료 담합으로 물의를 일으킨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적 항공사들을 포함한 21개 항공사에 대한 소비자 집단소송이 준비 중이다.
이번 항공사 국제 카르텔 담합 사건은 우리 경쟁당국이 세계 최초로 정식 심판절차를 거쳐 일괄 처벌한 대규모 사건으로 주목받았던데다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증권 이외 분야에서는 첫 소비자 집단소송으로 기록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법무법인 정률’ 이대순 변호사는 최근 “항공사의 담합으로 소비자인 화물운송업체가 막대한 피해를 본 만큼 이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조만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키로 한 곳은 부산 소재 화물운송업체인 ‘TCE㈜’ 등 2개 업체이며, 이들 외에 소비자 집단소송을 낼 수 있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전했다.
그는 특히 “무역협회 소속 ‘화주협회’가 이번 담합사건으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협회 소속 업체들과 공동으로 소송을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리인터내셔널’ 최정수 변호사는 “미국 내 화물운송업체와 일반 승객들이 미국에서 항공사들의 담합에 대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