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인상.방위세 부활 등 거론
(서울=연합뉴스) 김용래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통일세’ 신설 논의를 제안함에 따라 어떤 방식의 통일세가 가능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거 폐지됐던 방위세를 통일세로 이름을 바꿔 부활시키거나,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부가가치세율을 점진적으로 인상해 통일 비용을 마련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조세정책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일단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제안한 만큼 정부 안팎의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통일세는 워낙 크고 중요한 문제라서 실무자 차원에서 어떤 방향으로 추진될지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통일세 관련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 같다"며 이에 대한 정책적 검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와 관련, 간접세인 부가가치세를 인상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소득세나 법인세 등과 같은 직접세의 세목을 신설하거나 인상하는 방식보다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율(10%)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에 비해 낮아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방위세를 부활해 통일세로 활용하자는 의견도 있다.
유경문 서경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2월 열린 `2010년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에서 1990년 12월 폐지된 방위세 제도의 부활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방위세는 기존 세액의 세목에 따라 10~30%를 차등해 부가했다.
유 교수는 당시 "남한의 조세체계를 흩트리지 않고 막대한 통일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은 과거에 폐지됐던 방위세 제도를 부활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그 명칭이 어색하다면 방위세를 통일세로 바꾸는 것도 좋다"고 말했다.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로 독일 통일 당시 서독은 1990년 통일 때까지 10년간 매년 100억달러를 모금한 바 있다.
사단법인 `한반도 이야기’의 하정열 대표는 지난 5월 `독일통일의 시사점과 우리의 통일준비 방향’이라는 글에서 통일시대를 대비해 통일세와 통일기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 대표는 "북한의 핵과 인권문제 등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지름길은 바로 평화통일"이라며 "막대한 통일비용 마련을 위해 정부는 통일세를 거두고 민간에서는 모금 운동을 통해 기금을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북한 통일비용 충당을 위해 독일 통일 당시 구 동독지역 지원을 위해 도입된 `연대세’(solidarity tax)를 참고할 수도 있다.
독일은 통일 이듬해인 1991년 소득세나 법인세의 7.5%를 연대세로 부과했다가 1년 만에 폐지했으나 1995년 재도입해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다.
세율은 1997년부터 소득세나 법인세의 5.5%로 낮아졌다. 독일은 통일 이후 20년간 구 동독지역에 1조유로 이상의 예산을 지원했으며 이중 1천850억유로는 연대세를 통해 충당했다.
하지만 연대세는 통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완세가 실제로 장기적인 세금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한 지방법원에 의해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이 청구돼 미래가 불투명한 상태다. 1954년 독일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연대세와 같은 보완세는 일시적인 예산 수요가 있을 때만 도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다양한 통일비용 마련 방안과 관련해 청와대 측은 특정상황을 가정한 것이 아니며 당장 세금을 걷는 게 아니라는 원론적인 입장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그동안 말로만 통일하자고 했지, 전문가 수준의 담론에서 논의가 맴돌았다"며 "지난 10년간 통일에 대한 논의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집권 중반기를 맞아 논의를 제안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