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뉴욕타임스는 개인의 인권이 먼저인가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한가를 다시금 생각게 하는 한 사례를 보도하였다.
에이즈 보균자인 윌리엄즈라는 33세 된 흑인청년은 12년전 앞 뒤 생각 없는 강간을 저질러 적어도 13명의 피해여성들에게 에이즈 바이러스를 옮겨 주었다.
그는 체포되어 12년형을 선고받고 지난달 4월 만기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그러나 뉴욕검찰은 3년 전에 제정된 시민 감호법에 따라 그의 석방을 반대, 뉴욕주 행형당국은 그를 계속 유치해 두고 있었다. 시민 감호법이란 공격적인 성범죄 자들에게 형기를 마친 다음에도 당국의 판단에 따라 석방하지 않고 감옥에서 평생을 살게 할 수도 있는 가혹한 특별법이다.
변호인 측은 윌리엄즈가 유죄를 시인하고 형이 선고된 다음에 이 법이 제정되었으므로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그는 시민감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뉴욕주 검찰은 그가 특별법이 제정되는 당시에도 감옥에 있었으므로 범죄 진행으로 간주하여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뉴욕주 대법원이 최근 검찰측 주장을 채택하는 최종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는 다시는 세상구경을 못하게 될 수도 있는 처지가 되었다.
형식 논리상으로나 불소급의 원칙을 천명한 죄형법정주의 이념으로 볼 때 변호인측 주장이 옳고 사법당국은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는 인상이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처자를 거느리고 있고 자신이 불치의 에이즈 보균자임을 인식하고 있는 범인이 마구잡이로 선의의 제3자인 여성들을 강간하여 병을 옮겨준 것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비난받을만한 악행이다. 보호법익을 개인의 인권에 두느냐 사회의 안전에 두느냐 이것은 법철학이 다루고 있는 난제중의 하나다.
이광영/전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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