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미국 등 외국에서 현지법을 위반해 출국된 사람에게 여권발급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외국에서 현지법 위반행위로 해당정부에 의해 적발돼 출국된 자에 대해 1~3년 동안 ‘여권사용 제한’을 가능토록 하는 여권법 개정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외교부는 지난해 8월 이 같은 내용의 법률안 개정작업에 착수해 이미 지난해 11월 입법예고한 상태로 올해 안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법안은 외국에서 현지법 위반으로 출국당한 바 있고, 재입국해 유사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신 또는 여타 국민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년 이상 3년 이하 동안 해당 국가에서의 여권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체류를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여권발급 제한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주로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국가에서 현지법을 어겨가며 선교활동을 하다가 추방당하는 등 마찰을 빚거나 테러까지 당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것에 대비한 조치로 알려지고 있지만, 미국내 한인 거주자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연방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2009회계연도 이민단속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법을 어겨 강제 추방되거나 출국 조치된 한국인은 2,059명으로 집계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강제 추방되거나 출국조치될 경우 출국일로부터 1~3년간 한국여권을 갖고 해외여행을 할 수 없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이에 따라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권 발급을 중단하거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며 “법 개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김노열·정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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