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학원 관련 신문 기사들은 문제가 된 학원의 운영자들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 마치 주정부가 한인타운의 학원 운영 현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현실에 맞지 않는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학원운영에 있어 꼭 갖추어야할 서류중 하나는 바로 학원시설에 대한 용도허가증(Certificate of Occupancy)이다. 이 서류는 어떤 종류의 건물이나 시설이라도 그 공간의 용도에 맞는 각종 도시계획법, 건축법, 소방법, 장애인법, 위생법등 각종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고 공사를 완료하여야만 받을 수 있는 서류다.
주정부(DSS)에 제출하는 교육시설과 관련된 모든 허가 신청서에는 꼭 첨부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Certificate of Occupancy’이다.
달리 말하자면, 주정부는 소프트웨어(교육내용, 교사자격 등등)에 관해 심사 및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고 하드웨어(비상구, 소방시설, 장애인 시설 등)는 시정부 소관이니, 해당 기관의 검사확인증만 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주정부로 부터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하고 있는 애프터스쿨이나 학원들의 대부분은 학원에 해당하는 ‘Certificate of Occupancy’가 없는 것으로 짐작되어진다.
주 건축법에 따르면 시간에 상관없이 교육적인 목적으로 12학년까지의 학생이 6명이상 모이면 교육 퍼밋을 받아야 한다. 이 건축법의 취지는 비상시 학생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어린 학생들 수십 명이 몰려있으면 화재 등 비상시에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주로 성인들이 쓰고 있는 건물과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몇 년 전 한국에서 어린이 학교에서 화재가 나서 어린 학생들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럴 때마다 언론에서는 한국사회의 안전 불감증에 대해 말하곤 하는데 사고가 터지고 나서 뒷북 칠 것이 아니라 미리 경고하는 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다. 학생들의 안전은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마이크 김/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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