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국 이미영 공보관에게 물어 보세요
이미영 공보관
메디케어 가입 대상자는 누구인가?
고령층과 장애인: 메디케어(Medicare)는 65세 이상 고령층과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보험 프로그램으로 ▶사회보장 은퇴연금 수혜자 ▶본인,배우자 근무 연수가 충분한 사람 ▶연방,주,지방 정부 공무원 ▶관리 투석, 신장 이식이 요구되는 영구 신장질환자일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65세 이하는 ▶정부로부터 지난 24개월 동안 장애연금을 받은 사람 ▶장애 연금을 받는 루게릭스병(근위축성측산 경화증) 환자 ▶ 장애인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주,지방 공무원으로 복무한 사람일 때 가입할 수 있습니다.
Part A는 본인과 현재 및 전 배우자의 근무 기록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일 때 메디케어는 미국 50개주 와 District of Columbia (D.C.), Puerto Rico, the U.S. Virgin Islands Guam, and Northern Mariana Island에서 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을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외국 여행시 커버가 되지 않습니다. Part A는 모자란 부분만큼 월 보험료를 내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QC 미만 갖고 있는 경우, Part A 월 프리엄은 $461, 30 QC미만 일 경우 $254.00 을 지불 하며는 Part A보험을 살수가 있습니다. 2010년 디덕 터블 액수는 $1,110 입니다.
<메디케어 가입 신청>:
언제 신청해야 합니까? 이미 사회 보장국으로 부터 조기 은퇴 또는 장애인 수당을 받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가입 자격 발생 몇 개월 전에 통보가 되어 필요한 안내를 해드릴 것입니다.
그후, 메디케어 Part A 와 Part B 에 자동으로 가입될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하시던지 다른 건강 보험이 있어 Part B를 거부하려면, 이에 대해 신청거부 선택을 이때에 할 수 있습니다.
은퇴 연금을 받고 있지 않은 분들은 가입 기간에 꼭 기억하고 가입 하여야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아직 은퇴수당을 받지 않는 분들은 65세 생일 3개월 이전까지 꼭 가입을 해야 벌금을 물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전처럼 65세에 은퇴연금 과 메디케어 신청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65세가 되면 자연스럽게 메디케어 신청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1943 에서 1954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은퇴 나이가 66세 이므로 65세에 꼭 메디케어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일단 메디케어에 가입되면, 여러분이 가입한 메디케어가 Part A 인지 Part B인지 아니면 두 가지 모두 인지를 나타내는 적색, 백색, 청색의 메디케 카드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 카드는 잘 보관하시고,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마십시요.
카드에는 귀하의 중요한 정보, 쇼셜시큐리티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의사나 병원에서는 이카드를 카피하여 보관할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다니는 병원/의사 사무실에 갈때 갖고 다니실 필요가 없습니다. 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당하신 경우에는, 인터넷 www.socialsecurity.gov 에나, 800-772-1213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로 카드 재발급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특별 등록에 해당할 경우
다음에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신청에 대해 사회 보장국에 문의 하셔햐 합니다:
근로자와 사별한 50-60세 사이의 장애인으로서 이미 다른 종류의 사회보장 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에 아직 장애인 혜택을 신청하지 않은 분,
공무원으로서 65세 이전에 장애를 지니게 된 분:
근로자, 배우자, 또는 피부양 자녀가 만성 신장 질환을 가진 분:
과거에 메디케어 의료 보험에 가입 했으나 중도에 해약한 분:
또는 병원 보험(Part A)가입 자격이 되었을 때 메디케어 의료 보험 가입을 거부 한 분. *40QC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무료 혜택이므로 , 현재 일을 하시더라도 65세에 꼭 가입하시길 권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본보 편집국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팩스 808-946-9637
edit@koreatimeshawa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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