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공보관
Part B 최초 등록 기간:
Part A에 처음으로 가입 자격이 생기신 분들께는 7개월 간 Part B가입 신청 기간이 부여 됩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등록 지연은 보험 적용 지연을 초래할 것이며 보험료에 벌금이 부과 대는 불이익이 따를 수 있습니다.
65세때 주어지는 최초 등록 기간은 65세 생일 3개월 이전에 시작하여 65세가 되는 달이 포함되고 생일 3개월 후에 종료 됩니다. 장애 또는 만성 신장질환을 근거로 메디케어 가입 자격이 발생한 분들의 최초 등록 기간은 장애 또는 치료가 시작된 날짜에 따라 결정됩니다.
Part B 보험은 언제부터 커버 (효력)이 있읍니까?
현재 일을 하여 직장 보험이 있을 경우는 Part A를 신청할 때 직장 보험 카드를 보여주면 저희 사무실에서 이것을 기록 하여, 훗날 Part B를 신청 할 때 벌금을 요구 하지 않습니다.
생일 3개월 전이나 생일 달에 신청하시면, 생일 달부터 효력이 있으나, 생일 3개월 후에 신청하면, 효력은 등록 후 1개월에서 3개월이 경과한 후 발생합니다.
그럼 이때 보험료는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에서 청구서가 집으로 배달이 됩니다. 잊지 마시고, 매달 보험료를 꼭 내시길 바랍니다. 2010년 월 보험료는 $110.50입니다.
Part B 일반 등록 기간:
최초 등록 기간내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하지 못한 분들께는 매년 1월1일부터 3월 31일까지 “general enrollment period”을 통해 등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보험료가 귀하께서 Part B 가입 자격이 있었으나, 가입하지 않은 12개월 동안 매달 10%씩 벌금이 추가 됩니다.
직장 단체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을 위한 특별 등록 기간: 65세 이상으로서 본인의 현재 직장 또는 배우자의 현재 직장에서 가입한 단체 건강 플랜의 혜택을 받는 분들은 “특별 등록 기간”을 통해 메디케어 Part B에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직장보험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8개월 내에 메디케어 Part B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기간에 Part B등록을 안 하시면 다음해 1월 1일 시작 하는 일반 등록기간까지 기다렸다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벌금을 포함한 보험료를 내셔야 합니다.
메디케어 수혜자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선택할 수 있는 건강 의료 서비스 옵션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매년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에서 오는 Medicare & You책자를 참조하십시요. 이 책자를 받아 보고 싶으신 분께서는 www.medicare.gov 나 1-800-MEDICARE 1-800-633-4227 수신자 부담 무료 전화로 요청하시면 됩니다.
개인 보험 플랜에 가입된 경우: Blue Cross, Metlife, Kaiser, StateFarm등 개인 보험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께서는 보험 대리인에게 연락하여 여러분이 현재 가입된 개인 플랜이 메디케어 의료 보험과 어떻게 보완 관계를 이루는지 확인하십시요.
이는 여러분의 가족 중 같은 보험의 적용을 받는 분이 계실 경우 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메디케어가 모든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듯이, 대부분 개인 플랜들도 마찬가지임을 기억하십시요.
여러분의 건강 보험을 계획함에 있어, 요양시설에서의 간호는 대부분 메디케어 또는 개인 건강 보험이 적용하지 않는 것을 유념하십시요. 그리고, 메디케어가 실제로 적용되기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이 현재 가입되어 있는 어떠한 건강 보험을 해약하지 마십시오.
고용주 제공 단체 건강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법에 의해, 20인 이상 근로자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65세 이상 근로자와 그들의 배우자에게 젊은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과 동일한 단체 건강 보험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현재, 고용주가 제공하는 단체 건강 플랜에 가입되어 있는 분들께서는 메디케어 의료 보험을 신청하기 전에 회사 인사부에 말씀하셔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본보 편집국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팩스 808-946-9637>
edit@koreatimeshawa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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