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공보관
사회보장연금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나요?
현재 사회보장 은퇴 연금을 받고 있는데 한국에 가서 살고 싶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사회보장 연금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참고로 저는 영주권자 입니다.
미국 시민권자로서 또는 합법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해외에 거주한다는 것은, 미국내 50개주, 워싱턴 디시, 푸에르토리코, US 버진 아이랜드, 괌, 북부 마리아나 아이랜드 그리고 사모아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미시민권자가 거주지를 해외로 옮겼다 해도, 사회보장연금 수령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이상을 해외에 거주할 계획 일때는 사회보장양식 SSA-21 을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영주권을 가진 사회보장연금 수혜자가 미국을 떠나 6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재를 한다면, Alien Nonpayment Provisions 이 적용되어 7개월째부터는 베네핏이 중단되며, 미국에 다시 돌아온 후 한 달이 지나야만 베네핏을 다시 받게 됩니다.
또한 장기체류 (6개월 이상) 때는 Alien Taxation이 적용 됩니다. 이것은 Internal Revenue Service (IRS) 업무를 저희 쇼셜시큐리티 사무실에서 대신하여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은 IRS법안 입니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부터 외국에서 살고 있는 미 영주권 소유 은퇴연금 수혜자들은 수혜액수 80% 중 30%의 연방 소득세를 제외한 후 지불합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수혜액수에 25.5%가 세금으로 공제 됩니다.
저희 사무실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IRS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지요. Under sections 871 and 1441 of the Internal Revenue Code, 85%of the benefit amount is taxed at a rate of 30%. This means 25.5% of a nonresident alien’s monthly OASDI benefits is withheld. 아주 쉽게 말하면, 은퇴 연금도 연방세금을 내어야 하는데, 외국에 거주하면 연방 세금보고를 할 수가 없으니까, IRS에서 세금을 미리 공제하고 연금을 지불하게 만든 법안 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외국에서 쇼셜연금을 받는 외국 국적 근로자는 쇼셜시큐리티 법안과 IRS법안 두 개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예로,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법을 따로 염두에 두고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회보장협정(Totalization Agreement) 을 체결한 관계로 한국계 영주권자는 예외가 될 수도 있지만, 영주권자의 미국 출.입국 관계는 국토안보부와 관련된 업무이기 때문에 국토안보부의 규정사항을 따라야 합니다.
메디케어는 미국을 벗어나게 되면, 그 혜택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데, 예외가 있다면, 미국과 국경을 한 멕시코나 캐나다에서 응급상황이 생겼을때, 미국내 병원보다 멕시코 또는 캐나다의 병원이 지리적으로 가까워 급히 치료를 받아야 할 경우입니다.
미 재무부에서는 북한을 비롯하여 캄보디아, 베트남, 쿠바등의 국가에는 사회보장연금 수표를 발송하지 않고 있음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퇴직 후 한국에서정착 계획을 갖고 있다면, 먼저 거주지의 사회보장국 사무실을 방문하여 충분한 상담을 하고, 필요한 주의사항과 보고의무 사항등에 관한 설명을 자세히 들어야 합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본보 편집국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팩스 808-946-9637>
edit@koreatimeshawa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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