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영 공보관
<장애자 혜택에 관하여>
장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하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장애를 입을 확률은 생각보다 훨씬 더 큽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세의 근로자 10명 중 3명이 정년이 되기 전에 장애를 입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두가지 프로그램, 즉 사회보장 장애보험 프로그램(SSDI: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과 생활보조금(SSI: Security Supplemental Insurance) 프로그램을 통해 장애 혜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사회보장 장애 혜택은 누가 받을 수 있습니까?
사회보장국은 최소한 1년간 지속되거나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는 의학적 상태로 인해 근로 활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장애 혜택을 지급합니다. 연방 법률은 장애에 대하여 매우 엄격한 정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부분적인 장애나 단기간의 장애에 대해서도 돈을 지급하지만 사회보장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2.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소득 요건을 충족하려면?
일반적으로 장애 혜택 받으려면, 두 가지 소득 심사에 합격해야 합니다.ㄱ’최근의 근로 활동’ 심사
귀하가 사회보장 세금을 납부하면서 충분히 오랜 기간동안 근로 활동을 했음을 보여 주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
특정 시각 장애인 근로자는 “근로 활동 지속 기간” 심사만 충족하면 됩니다. 장애 혜택은 장애를 입은 즉시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장애 혜택 신청을 처리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3개월 내지 5개월).
3.저희가 필요로 하는 정보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출생증명서(호적등본), 치료한 의사, 사회복지사, 병원, 클리닉의 이름, 주소, 전화 번호와 방문 일자,복용하고 있는 약물의 이름과 복용량,치료사, 병원, 클리닉, 사회복지사들이 작성한 의료 기록, 임상 및 기타 검사 결과,근로 활동 장소 및 종사한 작업의 종류에 관한 요약 , 가장 최근의 W-2 양식 ( Wage and Tax Statement, 근로소득 명세서) 사본 또는 자영업자인 경우에는 지난 해에 대한 연방 정부 세금 신고서 사본.
4.장애 여부를 판정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저희가 귀하의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애 혜택 자격에 필요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저희는 혜택 자격을 취득하기에 충분한 기간 동안 근로 활동을 했는지를 확인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근로 활동에 대해서도 평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저희는 신청서를 귀하가 거주하고 있는 주의 장애 등급 판정국에 보낼 것입니다. 그러면 장애 등급 판정국이 저희를 대신하여 귀하에 대한 장애 판정을 내릴 것입니다.
장애 등급 판정국의 의사와 장애 전문가는 귀하의 담당의에게 귀하의 상태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와 관련된 모든 사실들을 고려할 것입니다. 그들은 귀하를 치료한 담당의사, 병원, 클리닉 또는 정신병원에서 얻은 의학적 증거 자료 및 그 외 모든 정보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이 귀하의 담당의사에게 질문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귀하의 의학적 상태, 지금의 의학적 상태가 시작된 시기 귀하의 의학적 상태로 인한 활동의 제약, 의학적 검사 결과 밝혀진 사항, 귀하가 지금까지 받아온 치료 내용
또한 그들은 귀하의 담당 의사에게 걷기, 앉기, 물건 들어 올리기 및 나르기, 지시사항 기억하기와 같은 근로 활동과 관련된 귀하의 능력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것입니다. 귀하의 담당의사에게 귀하의 장애 여부에 관한 판정을 요청하지는 않습니다. 장애 등급 판정국의 직원들은 귀하의 장애 여부를 판정하기에 앞서 다른 의학적 정보를 더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귀하의 담당 의료 전문가들에게서 추가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장애등급판정국은 귀하에게 전문적인 검사를 받도록 요청할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담당의에게 검사를 요청하고 싶지만, 때로는 다른 의사가 검사를 실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비 및 검사에 관련된 교통비의 일부는 사회보장국에서 부담할 것입니다.
다음 기사는 판정 방법에 대하여 알아 보겠습니다.
<사회보장제도 관련 문의는 본보 편집국으로 내용을 보내 주시면 됩니다 팩스 808-946-9637
edit@koreatimeshawai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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