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팅턴비치시가 센트럴 공원에 수백만달러의 예산이 드는 대규모 노인센터를 건립할 수 있게 됐다.
연방 항소법원은 지난 13일 이 공원에 노인센터를 건립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헌팅턴비치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9년 9월 OC 수피리어 코트에서 내린 ‘노인센터를 건립할 수 없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팍스 리걸 디펜스 그룹’ 측은 지난 2008년 이 센터 건립과정에서 환경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비적절하게 개발업자의 펀드를 사용했다는 이유를 들어서 헌팅턴비치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항소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서 헌팅턴비치시는 2,200만달러의 예산을 들여서 5에이커 규모의 센트럴 공원에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4만5,000스퀘어피트 크기의 노인센터 건립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헌팅턴비치시의 노인센터 건립안은 지난 2006년 시의회를 통과한 후 주민투표에서 51%의 득표를 얻어 승인된 바 있다. 그러나 그동안 소송으로 건립이 미루어져 왔으며, 당초 2011년 4월에 오픈 예정이었다. 센트럴 팍은 골든웨스트 스트릿과 탈벗 애비뉴 사이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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