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그 억울함을 모두 곱씹고, 그걸 해결하려 든다면 또 다른 혼란과 무질서, 가치체계의 재편을 야기하게 된다.
불가의 가르침은 “너의 억울함을 호소하려하지 말라, 또 다른 억울한 자가 생기나니”
그래서 참으라고 가르친다. 대부분 참고 살아간다.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지만 그게 좋을 때도 있다. 그야말로 세월이 약이다.
문제는 이런 착하고 순한 백의민족의 장점이자 약점을 이용하고, 악용하려는 일 때문에 우리는 법을 만들어서 약자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또한 정치가 지향하는 궁극의 목표가 거창하게 호혜평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상대적 약자라는 사람들도 같은 하늘아래 살면서 부당하고 억울한 피해당하고 살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사람사는 세상의 구현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정의 사회 구현’ 5공 때의 국가시책, 즉 국시였다.
‘보통 사람의 시대’ 6공 노태우 정권때 국시였다.
‘공정 사회 실현’ 이명박 정부가 내 걸고 있는 현시적 구호이다. 구호가 요란할수록 뒤끝이 공허롭다.
국가 인권위원회 라는 곳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는 ‘이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곳에 현병철이라는 인물을 인권위원장에 임명-날치기 취임시키면서부터 시비가 보통이 아니다.
지난 5월에 조직을 관장하는 사무총장이 전격 사퇴하는가 하면 11월 1일 국가인권위원회 차관급 상임위원 3명 중 진보-보수 성향의 2명이 현병철의 인권위 무력화와 전횡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동반사퇴 의사를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유남영-문경란 상임위원은 상임위 간담회에서 현병철에게 사퇴 의사를 표명했는데, 한나라당에서 추천한 문경란 상임위원마저 ‘현 위원장 부임 이후 인권위는 파행과 왜곡의 길을 거쳐 이제 고사 단계로 전락하는 듯하다’ ‘위원장 독주는 갈수록 심각해져 이제는 주변의 아픈 지적마저 아랑곳하지 않는 상황’ 이며, 이런 상황에 대해 그는 “독재라고 해도 어쩔 수 없다” 고 한다니,…
2001년 설립된 인권위 9주년을 즈음해서 고등학교 에세이 공모 대상 수상자가 현 위원장은 인권상을 줄 자격이 없다면서 수상을 거부했다. 어른들이 참으로 부끄럽고도 창피할 일이다.
개인 간의 오해나 사기사건등은 민사나 형사사건으로 원만하게 조정해결 한다고 치자.
그런데 가해자가 국가일 경우, 그것도 국가권력의 남용일 경우에는 그 폐해가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사건해결과정에 있어서 국론분열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게 되어 다시 국민전체가 피해를 보게 된다.
대표적인 사건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이다.
이승만정권의 조봉암 국회부의장 사건, 3공때 인혁당사건, 긴급조치 남용, 5공의 박종철고문 살인사건 등이 그것이다.
그와 비슷한 일이 2010년을 마무리하는 세모에 터졌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뇌물 수수사건 공판중에 뇌물을 공여했다는 피의자가 재판법정에서 ‘나는 한명숙 전의원에게 뇌물을 준 사실이 없다’ 고 또렷하게 답변했다.
이 사건이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파장을 예고하는지 몰라도 되는 인권위원회가 아니길 바라는 순진한 생각을 세모에 담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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