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어바인 한국법센터 관계자들과 연수중인 한국 법조인들. 왼쪽부터 강선아, 최호영, 김서환, 임권수 검사, 김률 변호사, 심우정 영사, 김성문 검사이다.
UC어바인 법대가 법대생 교류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UC어바인 법대 한국법센터(소장 김률·이하 UCI 한국법센터)는 법대생들이 한국에 일정기간 머물며 한국 내 법대, 각급 법원, 검찰, 헌법 재판소 등에서 인턴, 혹은 연수를 받는 프로그램이 빠르면 올해 연말 추진된다.
김률 UCI 한국법센터 소장은 “UC어바인 법대가 생긴 후 최초의 프로젝트가 한국센터 건립이었을 정도로 한국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며 “이 한국 연수 프로그램이 이 지역 법대생들이 한국 내 법 환경에 대해 폭넓게 이해하고 한국 실정 감각을 익히는데 중요한 도구로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재 UCI 한국법센터에는 한국 검찰청 소속 검사 4명과 판사 1명, 헌법재판소 소속 행정관 1명 등 총 6명의 한국 법조인들이 연수중이다.
지난해 이미 2명의 연수생을 배출했으며 올 가을학기 입학을 위한 한국·미국 내 신청자들이 벌써부터 몰리고 있다.
한편 UC 어바인 법대는 UCI 한국법센터 주도로 올해에도 활발한 한국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오는 7월 한·미 법률포럼을 개최하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내에 어윈 셔머린스키 UC어바인 법대 학장의 한국 방문도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미 법률포럼은 지난해 초(2월)에도 처음 열렸는데 이 기간 한국 서강대 법대와 UCI 법대가 교류 MOU를 체결하기도 했다.
<이종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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