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 오너 입장에서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면서 생길 수 있는 소송 등 각종 문제에 대해 사전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비즈니스를 운영하다 보면 오너들이 예기치 않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 가령 예를 들어 고객이 매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입은 부상으로 비즈니스 오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비즈니스를 소송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주>
오픈 전 주변 추천받아 유능한 전문변호사 만나 상담
트러스트 형태 갖추면 비즈니스·개인재산 분리 가능
경영관련 자료는 백업해 둬야 분실·훼손 막을수 있어
1.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조심하라.
무엇보다도 비즈니스 이미지에 관해 오너와 직원들은 대중을 상대로 한 어떠한 공언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의문시되는 어떠한 형태의 비즈니스도 금물이다.
이밖에도 어떤 형태의 명예훼손이라든가 비방을 피해야 하며 부도덕한 개인과의 비즈니스도 금해야 한다.
2. 유능한 변호사를 선정한다.
오너들은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전에 법과 관습을 잘 파악하고 있는 유능한 변호사를 먼저 확보해야한다. 가령 당신이 IRS에 어필을 할 예정이라면 택스전문변호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유능한 변호사는 업소록을 보고 전화를 한 후 인터뷰를 해도 되지만 지역 상공회의소나 변호사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으면 더 안전한 방법으로 유능한 변호사를 구할 수 있다.
3. 비즈니스와 개인재산을 분리할 필요가있다
대부분의 비즈니스 오너들이 비즈니스를 개인이 단독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해놓은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즈니스가 소송을 당할 경우 개인의 전 재산이 쉽게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럴 경우에는 특정한 트러스트를 설정해서 트러스트가 회사형태의 비즈니스를 소유하게 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트러스트는 해체가 불가능한 트러스트를 말하며 트러스트 고유의 세금 번호를 지정받아서 세금보고를 할 수 있고 부동산이나 증권을 소유할 수 있는 법적인 주체이다. 제대로 설정된 트러스트가 소유한 회사형태의 비즈니스가 소송을 당했을 경우에는 트러스트가 소유하고 있는 회사형태의 비즈니스 선에서만 보상을 해도 된다.
4. 보험에 가입해라
모든 비즈니스는 반드시 보험에 가입해야 고객들이 비즈니스 매장 등에서 넘어지거나 부상을 입었을때 보상받을 수 있다. 만약에 회사 규모가 크고 경영진과 이사진이 있다면 이들을 커버할 수 있는 D&O 보험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사가 소송을 당했어도 이사나 경영자들의 재산은 보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5. 서류를 보호하라
대부분의 비즈니스들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어 보안문제도 강조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컴퓨터 바이러스 문제나 소프트웨어등도 계속 새로 업데이트를 해줘야한다. 만약에 컴퓨터가 다운된다면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백업데이터를 갖고 있어야한다. 주요 자료들을 잃어버리거나 분실할 경우 법적소송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박흥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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