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호천사-폴선
메디칼은 원래 메디케이드라고 하는데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이라고 부르고 있다. 메디칼은 주정부에서 저소득층 분들께 일부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가입 및 수혜자격에 대한 규정은 각 주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는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로서 65세가 되시는 생일달을 기준으로 3개월전에 소셜시큐리티 티파트먼트에 가셔서 신청해야 한다.
메디케어는 파트A(병원보험)는 40쿼터이상(10년 이상) 텍스 보고를 한 분들이 받을 수 있으며, 만일 텍스보고 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별도로 매월 일정 비용을 지불하시고 받으실 수 있다. 파트B(의료보험)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5년 이상 거주하신 분들이 받으실 수 있으며 2011년 기준으로 연간 개인수입 85,000달러, 부부수입 경우 170,000달러 이하인 경우 매월 115.40달러을 지불해야 한다.
이렇게 메디케어 파트A와 파트B를 취득하신 분들은 의료비용의 약 80% 혜택을 받으시고, 나머지 20%는 본인이 부담하셔야 한다. 20%의 본인부담을 줄이고 혜택을 받기 위해서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시고 메디캡 즉 메디케어 보조보험 가입을 필요로 한다. 또한 처방약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매월 일정금액을 지불하시고 처방약 보험 파트D 구입을 필요로 한다.
캘리포니아에는 여러개의 건강보험 회사가 각각 다른 혜택의 건강보험 플랜을 제공하고 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는 CMS(centers For Medicare & Madicade Services)로 부터 승인을 받은 건강보험 회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별도로 메디캡보험(보조보험)과 처방약보험 파트D를 구입할 필요가 없으며, 디덕터블이 없는 플랜을 운영하는 보험회사도 있다. 메디케어 우대플랜 HMO는 주치의를 통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므로 불편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정기적으로 진료와 상담을 받음으로서 큰 병으로 진행되는 것과, 약물과다 복용을 예방할 수 있다.
특히 65세가 되셔서 2011년 처음 메디케어 파트A와 B를 받으실 분들은 처방약보험 파트D와, 메디캡보험(보조보험) 가입 전에 전문자격을 갖춘 에이전트와 상담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맞는 플랜을 선택하실 수 있다.
수호천사 보험의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에게 문의하시면 무료상담을 받으실 수 있다.
2140 W. Olympic Blvd. #214 L.A., CA 90006
(213)503-6897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