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를 사칭하는 신분도용 범죄 시도가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FDIC에 따르면 최근 FDIC 명의로 사기 이메일이 대량 유포되고 있으며 사기 이메일은 수신자에게 “은행 계좌에 대한 FDIC의 예금보험이 최근 중단됐으며 수신자가 신원과 은행 계좌 정보 등을 확인해야만 예금보험 혜택이 복구된다”고 통보하고 있다.
또 사기 이메일은 “수신자는 이메일에 포함된 링크(IDVerify)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FDIC는 소비자들에게 겁을 줘 개인 신상정보를 훔치는 전형적인 신분도용 범죄라며 링크를 할 경우 컴퓨터가 바이러스에 오염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FDIC는 통상 개인에게 전화나 이메일을 보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FDIC는 특히 소셜번호의 경우 사기단이 노리는 가장 중요한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은행계좌에서 돈을 유출하거나 크레딧카드로 불법 차지가 이뤄질 수 있는 등 신분도용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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