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회장 김승열)가 공동 주최한 무료 세법 세미나가 22일 LA 더 윌셔 호텔에서 열렸다. 세미나는 변경된 세법 및 절세, 세금감사 등에 관련된 궁금증을 한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는 행사였다. 세미나에는 저스틴 오, 정동완, 김윤한, 송재선씨 등 4명의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와 ▲개정 세법 ▲연방 국세청의 감사추세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 ▲해외 금융자산 보고 등에 관해 설명했다. 윌셔은행(행장 유재환)이 후원하는 2차 세미나는 오늘(24일) 오후 6시30분 윌셔은행 세리토스 지점(17500 Carmenita Rd.)에서 열린다.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정리한다.
본보가 남가주한인공인회계사협회와 공동 주최한 1차 무료 세법 세미나가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2일 열렸다. (김지민 인턴기자)
(개정 세법 : 저스틴 오 CPA)
◆첫 주택 구입자에 대해 연방 정부가 제공하는 세제혜택의 내용은?
=연방 정부는 주거를 목적으로 처음 장만하는 주택에 대한 계약을 2010년 4월30까지 마무리하고 2010년 9월30일까지 에스크로를 종결한 18세 이상 구입자들에게 8,000달러의 세제혜택이 가능하다. 가격이 80만달러가 넘는 주택 구입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 해당자들은 올 세금보고 때 이를 신청해 혜택을 볼 수 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주택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세제혜택의 내용은?
=2010년 5월1~2010년 12월31일 주택 계약을 마치고 2011년 7월31일까지 구입을 끝낸 유자격 주택 구입자들에게 주택 구입가격의 5% 혹은 1만달러의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혜택은 3년 동안 나누어 제공된다.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새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 업주들에게 주는 혜택은?
=20명 미만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는 새로 종업원을 고용할 때 1명 당 3,000달러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 정부도 심각한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신규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체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IRS의 감사추세 : 정동완 CPA)
◆연방 국세청이 감사에 나설 사업체를 어떻게 고르나?
=무작위 착출 혹은 경쟁업체 및 종업원의 고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감사 대상 사업체를 고르고 있다. 한번 감사를 받은 사업체는 다시 감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범죄 수사과로의 이전은?
=탈세에 따른 납세자의 고의성이 두드러지거나 수입이 25% 이상 누락됐을 때 등이다.
◆국세청의 감사 경향은?
=1년에 20만달러 이상 버는 고소득자, 현찰 거래가 1만달러 넘는 사업체 등이 감사의 타겟이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의 감사 절차는?
=종업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절차가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업주는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 : 김윤한 CPA)
◆상속 및 증여세의 흐름은?
=정부의 조세수입 가운데 상속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1%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부는 부의 세습에 관해 비교적 관대한 편이다. 2010년 상속세를 일시 폐지했으나 2010~2012년 사이 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속세법을 부활시켰다. 증여세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증여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한다. 2010년까지 세금이 면제되는 평생 증여재산은 100만달러였으나 2011년에는 500만달러로 늘었다.
◆상속 및 증여세를 내는 것에 따른 외국인과 내국인의 차이는?
=일례로 한국에 있는 부모가 공부를 하기 위해 미국에 온 자녀를 위해 100만달러짜리 집을 구입한 후 이를 자녀에게 넘겨주면 자녀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또한 자녀가 미국에서 현찰로 10만달러를 받았다면 증여세의 대상이 된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 : 송재선 CPA)
◆해외 금융자산 보고의 핵심 사항은?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가 외국에 1만달러 이상의 은행계좌를 갖고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은행계좌 외에도 주식계좌, 뮤추얼 펀드 등 본인이 단독 혹은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포함된다.
전년도 해외 금융계좌 내역은 다음해 6월30일까지 보고해야 하며 연장이 안 된다.
또한 주식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서명을 통해 계좌를 컨트롤할 수 있으면 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미국 내 외국계 은행에 개설된 계좌는 보고 대상이 아니다.
만약에 해외 금융자산을 고의적으로 보고하지 않아 적발되면 벌금과 함께 형사적인 처벌도 받을 수 있다.
<황동휘 기자>
dhwang@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