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 새로운 크레딧카드 소비자 보호법이 시행된 이후 크레딧카드 이자율 인상이 제한되고 소비자들이 지불한 연체료도 절반 이상 감소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됐다.
소비자보호재정국(CFPB)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새 크레딧카드 소비자 보호법이 발효되기 직전인 2010년 1월 카드 소지자들이 부담한 연체료는 9억여달러에 달했지만 법규 시행 이후인 같은 해 11월에는 4억2,700만달러로 50% 이상 줄었다.
이처럼 연체료가 급감한 데는 새 법규의 경우 수수료를 25달러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연체 수수료는 6개월 사이 두 번째 연체 때 35달러로 올라간다.
이자율 제한 규정도 소비자들에게 실질적인 베니핏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새 규정에 따르면 카드 발행업체들은 계좌 개설 후 첫 1년간 이자율을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할 뿐더러 1년이 지난 후에도 반드시 45일 전 고객에게 사전 통지를 해야 한다. 이에 따라 1년 내 이자율이 인상된 크레딧카드 비율은 전체의 약 15%에서 법규 시행 후 2%까지 떨어졌다고 CFPB 측은 밝혔다.
초과한도 수수료 부담도 줄어 새 법 시행 후 9개 대형 카드 발행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3분의2가 더 이상 초과한도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2월 이전에는 고객이 잔고 이상을 사용했을 때 금융기관이 최고 39달러를 부과했으나 새 법은 고객의 동의 없이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물론 긍정적 효과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자율 제한 규정에 묶인 카드 발행업체들이 새 카드 고객에게 비교적 높은 이자율을 책정하거나 연 수수료를 물리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3분의1은 새 규정에 따라 미니멈 페이먼트만 낼 경우 물어야 될 이자 등 다양한 항목이 카드 명세서에 실리면서 지출을 줄이거나 페이먼트를 더 많이 내게 됐다고 답했다. 특히 카드 잔고가 있던 고객의 경우 지난해만 해도 자신이 얼마의 이자를 부담했었는지 몰랐었다고 덧붙였다.
<이해광 기자>
haek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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