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가주은행국(DFI)이 새한은행에 대해 경영진 보강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제재조치를 내렸다.
양 감독국은 지난달 25일 지난 2009년 12월7일자로 새한은행에 내렸던 증자를 중심내용으로 한 제재조치(consent order)를 해제하는 대신 경영진 보강과 이사진 감독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조치의 주요 내용은 ▲리스크 관리와 자산관리, 은행규정 등 경영능력 있는 행장(CEO)과 최고재무책임자(CFO), 최고대출책임자(CCO)를 확보하고 ▲자본금 대비 자산비율인 티어 1 레버레지 자산비율을 1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신규 사업을 시작할 때 감독국 사전승인을 받도록 명시하고 있다.
감독국은 또 앞으로 지속적인 부실대출 정리작업을 통해 제재조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부실대출 비율을 자본금(Tier 1 Capital)과 대손충당금(ALLL)을 합친 규모의 65% 이하로 줄이도록 명령했다.
새한은행은 또 신규 지점을 오픈하거나 주요 경영진 교체 때 감독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새한은행 관계자는 “감독국은 새한은행이 정상화 됐지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감독국의 명령을 충실히 이행, 최대한 빠른 시일 내 제재조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환동 기자>
johncho@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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