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캘리포니아주가 인터넷 온라인 물품 구입 때 판매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LA타임스는 27일 주의회에 상정된 ‘온라인 판매세 부과법안’(AB153)을 소개하고 캘리포니아뿐 아니라 미 전국적으로 온라인 판매세 부과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지난 3년간 세 번째로 지난 1월 주의회에 재상정된 낸시 스키너 의원의 이 법안은 현재 아마존 등 캘리포니아 역외에 근거를 두고 있는 인터넷 샤핑몰 업체에서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물품을 구매할 경우 오프라인 거래 때와 동일한 판매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스키너 의원 측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매년 3억달러의 추가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테네시 대학의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각 주정부들은 연간 101억달러의 온라인 판매세 손실을 입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는 가장 많은 액수인 연간 17억달러의 세수 손실을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법안은 월마트, 타겟 등 대형 오프라인 소매업체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온라인 물품 거래에 판매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는 것은 연방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으로 법원은 특정 주에 점포나 사무실 같은 ‘물리적 근거’가 있는 업체만이 해당 주 소비자에게 발송한 제품에 판매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었다.
이 때문에 워싱턴 주에 있는 아마존은 캘리포니아 고객에게 약 10%의 판매세를 부과하지 않아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업체보다 상대적으로 싸게 책 등의 물품을 판매하고 있다.
뉴욕주는 2008년 관련 주법을 제정해 온라인 판매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텍사스주는 역내에 유통시설을 두고 있는 아마존사에 대해 지난해 2억6,900만달러의 판매세를 부과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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