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도 가능
▲투자비자(E-2)와 투자이민(EB-5)은 어떻게 다른가.
-투자비자는 자본투자와 투자금의 관리경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다. 반면, 투자이민은 미 이민국이 미국 내에 일정금액을 투자한 투자자에게 영주권을 허락하는 것이다. 투자자가 본인사업을 위해 미국에서의 사업확장을 원한다면 E2 비자가 더 적합하며 영주권을 원한다면 투자이민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간접 투자와 직접 투자이민의 차이는.
-직접 투자의 경우 본인이 10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직접 경영을 해야 하나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의 경우 현실적으로 투자금의 활용처에 대한 투자자 본인의 별도 사업계획이 필요하지 않다. 간접 투자이민은 투자금을 통한 일자리 창출에 중점이 두어지며, 간접 투자자 본인은 한국에서의 현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투자비자(E2)에 비해 투자금액이 큰 간접 투자이민(리저널센터)의 장점은.
-투자비자는 미국에서 직접 사업을 하거나 투자자금 50% 이상을 본인이 소유한 경우 이 자금의 관리 경영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다. 본인의 사업능력이 필요함은 물론, 투자비자는 흔히 2년의 기간으로 발급되어, 매 2년마다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지 흑자를 내고 있는지 등의 사업평가를 받고 비자가 재발급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이민은, 처음부터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며, 투자자 본인은 여행허가서를 받아 한국에서 장기간 체류도 가능하다. 한국에서 신청하고 한국 체류 중에 영주권을 획득할 수도 있다. 물론 가족들만 미국 입국이 가능하다. 가족들도 영주권을 받게 되는데, E2비자가 투자자의 자녀들이 21세 이상이 되면 별도의 비자를 찾아야 하는 것과 대비된다.
▲투자비자(E2) 신청이 거절된 적이 있다. 투자이민(리저널센터 간접 투자이민) 신청도 역시 거절될 수 있는가.
-투자이민 신청은 이전의 투자비자 신청 사실과 상관없이 진행된다. 투자자 본인의 신원적인 문제나 미국 내에서의 불법 등의 사유로 비자가 거절된 것이 아니라면 투자이민 신청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간접 투자이민의 경우, 투자이민의 조건에 맞는지, 투자금이 본인 소유의 자금인지, 적법하게 마련되었는지, 해당 투자회사에 투자되었거나 자금이 escrow 에 머무르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개인의 신원조회에 의해 비자 여부가 심사되며, 이전의 비자 거절 전력과는 관계가 없다.
▲직접 투자이민과 간접 투자이민의 장단점은.
-직접 투자이민은 본인이 사업주체가 되어서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주 35시간 근무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다. 직접 투자는 본인의 사업경영 능력이 필수로 사업을 통해 직원들의 임금도 꾸려나갈 수 있어야 한다. 반면 리저널센터를 통한 간접 투자는 리저널센터로 지정된 투자회사나 기관에 50만달러를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조건이다. 이때 간접 고용, 즉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전체 투자금의 지역 내 파급효과를 따져, 투자금의 경제효과가 10명 정도의 고용효과가 있다고 판정되면, 10명의 고용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투자자는 자기 투자금의 회수여부와 2년 후 정식 영주권 신청 때 10명의 직간접 고용을 했는지 만을 고려하면 된다. 즉, 리저널센터에 대한 간접 투자를 통한 투자이민은 올바른 리저널센터에 대한 선택이 결정적이며, 본인의 실제 사업능력은 중요하지 않다.
<스티브 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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