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캘린더
2월 28일: 1월 세일즈 택스 신고 마감일
3월 2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수, 목, 금) 예납 마감일
3월 4일: 종업원 세금 Semi- weekly depositors(토, 일, 월, 화) 예납 마감일
■연방 국세청 사업주들에게 주어지는 보험료 특별 크레딧 가이드라인 발표
◎…연방 국세청(IRS)은 2010년 3월 제정된 의료보험 개혁 중 하나인 보험료
특별 크레딧이 2010년 소득세 신고 때부터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이 크레딧은 종업원들에게 보험을 제공해 주는 소사업주 및 면세기관에 주어지는 것이며, 2010년부터 2013년까지는 자격이 되는 고용주가 납부한 건강보험료의 최대 35%, 면세기관의 경우 25%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2014년도부터 2년 간은 소사업주인 경우 최대 50%, 면세기관은 최대 35%로 크레딧이 인상된다. 크레딧 신청방법은 소득세 신고 때 폼 8941을 작성하여 첨부하면 된다.
25명 이상의 상근직원이 있는 고용주 또는 평균 급여금액이 5만달러 이상인 소사업주는 크레딧 금액에 제한이 있게 되며, 평균 급여금액이 2만5,000달러 미만의 10명 미만 상근직원이 있는 고용주는 크레딧을 최대한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인 직원의 급여금액 산정방법과 상근직원임을 구분하는 요건 등이 이 크레딧을 신청할 때 가장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꼽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 엔젤 투자자들에게 세금혜택 제공 언급
◎…지난 2월22일 열린 소기업 포럼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소기업과 창업단계에 있는 비즈니스들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엔젤 투자자들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할 것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였다.
이 날 열린 포럼은 기업정신, 자금 접근성, 노동력 개발, 수출과 클린 에너지에 관한 모두 다섯 가지의 주제에 대해 열렸으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 포럼에서 새로운 일자리의 3분의2가 소기업들로부터 창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0% 소기업 투자소득 세율, 보험료 특별 크레딧 등 최근 제정된 17가지 감세정책에 대한 소기업 혜택에 대해 강조하였다. 더불어 소기업들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추가적인 제정법 등에 대한 논의가 의회에서 논의될 것이고 또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주고용개발국 전자파일 서비스 확대 시행
◎…캘리포니아주 고용개발국은 오는 3월2일부터 새롭게 확대된 전자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1년 새로 바뀐 캘리포니아주 종업원 급여 신고 폼 DE-9와 폼 DE-9C도 이 전자 서비스를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기존의 전자 서비스 이용자는 이번에 새롭게 확대된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재가입을 해야 한다. 주고용개발국에서 제공하는 전자 서비스의 내용은 비즈니스 계정 정보제공, 급여 신고서 제출 및 세금납부이다.
■전문가 의견
▲2010년에 새로 시행되는 감세혜택 중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보험료 특별 크레딧이다.
이것은 종업원에게 보험혜택을 처음 제공하거나 이전부터 제공해 온 소사업주들을 장려하기 위해 만들어진 세제혜택이며 일반적으로 종업원들의 싱글 커버리지의 적어도 반 이상을 고용주가 납부해 주어야 자격이 된다. 납부한 보험료의 최대 35%까지를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해당되는 소사업주들은 자격요건 등을 잘 살펴보고 신청해서 세제혜택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야겠다.
(213)738-6000, www.ABCCPAs.com
<안병찬 공인회계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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