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 3명씩 구성” 한인회-이사회측 협상 주목
‘한인타운 노인 및 커뮤니티 센터’(이하 노인센터)의 LA 시정부 지원금 190만달러 지급 계약을 위한 공동 서명 문제와 관련(본보 2월26일자 보도)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가 별도의 ‘운영위윈회’를 신설해 한인회에 노인센터 공동 운영권을 보장하는 쪽으로 의견 접근을 이뤄 향후 양측의 협상 성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노인센터 이사회의 6인 협상단은 지난달 28일자로 ▲LA 한인회와 노인센터 이사회 양측 대표 3명씩과 재미한국노인회 대표 1명으로 공동 운영위원회 신설 ▲공동 운영위원회에서 노인센터 기획, 재정, 사업진행, CRA 지원금 사용 등 모든 업무 총괄 ▲운영 결과를 양측 이사회에 보고 ▲양측 2명씩 동수로 감사 선임 운영 ▲재미한국노인회의 LA 한인회 상대 소송 금지 및 노인센터 내 500스퀘어피트 공간 사용 등을 내용으로 하는 협상안을 마련 LA 한인회 측에 제시했다.
이에 따라 LA 한인회는 지난달 28일 이사회를 열어 노인센터 측이 제시한 ‘공동위원회’ 신설안을 받아들이기로 하는 한편 ▲노인센터 이사회의 공동 테넌트 등재 경위를 명확히 밝힐 것 ▲공동 운영위의 의사 결정은 3분의2의 가결로 할 것 ▲시 지원금 지급 계약 공동 서명자인 하기환 이사장이 양측 합의서에 서명할 것 등의 조항이 추가로 포함된 합의서 제시안을 1일자로 노인센터 이사회 측에 발송했다.
그러나 한인회 측은 LA 커뮤니티 재개발국의 190만달러 지급 계약 관련 협상과정에서 노인센터 이사회 측의 하기환 이사장이 직접 나서지 않고 한국 출장을 이유로 자리를 비운데 대해 불신을 나타내며 노인센터 문제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LA 한인회 스칼렛 엄 회장은 “중대한 시점에 이사장이 자리를 비우고 있으니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라며 “당초 LA 한인회가 노인센터 리스권을 100% 보유하고 있었으나 지난 2009년 2월 노인센터 이사회 측이 공동 테넌트로 50%의 리스권을 갖게 된 경위를 먼저 명확하게 밝혀야 하며 합의서에도 하기환 이사장이 직접 서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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