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RS, 회계사무실 급습 무작위 증빙서류 요구… 위반땐 강력 제재
최근 한인회계사 단속
연방국세청(IRS)이 회계사무실을 불시에 방문, 세금보고 리스트를 무작위로 축출해 세금보고 내용을 감사하는 등 현장 감사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IRS 단속반은 최근 LA 한인타운 내 한 한인 회계사무실을 예고없이 방문해 컴퓨터에 입력된 세금보고 리스트 20~30개를 무작위로 선정, 세금보고 내용을 조사하고 각종 증빙서류를 요구하는 등 감사를 벌였다.
이번 조사에서 단속반은 ▲CPA가 고객의 정확한 세금보고와 탈세방지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고 있는지 ▲고객운영기업 종업원의 세금 ID번호가 보고된 내용과 일치하는지 ▲CPA가 세금관련 자료를 어떻게 받고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IRS는 위반내용이 발견될 경우 회계사에 대한 벌금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회계사의 ‘전자보고’(E-File) 시스템 사용을 금지하는 등의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리고 있다. 벌금이 부과될 경우 해당 CPA는 주정부 회계위원회(Board of Accountancy)에 명단이 보고돼 주정부 차원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된다.
한인 공인회계사협회는 “단속반이 불시에 회계사무실을 방문해 조사를 벌이는 일은 흔치 않다”며 “최근 대부분의 세금보고가 전자보고 시스템을 통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전자보고 사용금지 조치를 당할 경우 CPA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와 같이 IRS가 CPA에 대한 현장 감사를 강화하는 이유는 개인 납세자에 대한 개별 감사보다 CPA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면 탈세방지와 세법준수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김승열 회장은 “이번 IRS 감사의 가장 큰 목적은 CPA가 납세자의 탈세를 용인 또는 묵인하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라며 “탈세와 관련된 납세자는 물론 CPA에게도 책임을 묻겠다는 IRS의 강력한 의지를 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백두현 기자>
doopaek@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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