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 총선부터 시행되는 재외국민 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투표참여 불편문제가 제기됐던 원거리 지역 등에 대한 제한적인 우편투표제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012년 4월 19대 총선에서 처음 시행되는 재외선거에서 우편투표를 부분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공직선거법은 대리투표 등을 우려해 우편투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 측은 거주지와 재외공관이 너무 멀어 재외국민 유권자의 선거권 행사가 사실상 가로막힌 지역에 한해 우편투표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쪽으로 선거법 개정을 준비 중이다.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 유권자가 선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재외공관에 설치된 투표소를 직접 찾아가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의 공관이 여러 나라를 관할하거나 북미주처럼 여러 주를 관할하고 있을 경우 원거리 거주 재외국민들이 사실상 공관을 찾아가 투표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어서 여여 정치권은 물론 한인 단체들에 의해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이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선관위는 우편투표제를 도입하더라도 공관투표가 어려운 원거리 거주 재외유권자와 해외파병 군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재외선거에 우편투표제를 도입하자는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며 국회 해당 소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의 안경률 위원장도 최근 우편투표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어 어떤 식으로든 내년 4월 총선 이전에 우편투표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대리투표 등 선거 공정성 확보 우려로 인해 우편투표제를 전면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견해가 적지 않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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