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뜨거운 국물에 식당 종업원 화상… 체포되고 민사소송까지
종업원 상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요식업소를 운영하다 업소 내에서 부상을 당한 종업원의 신고로 경찰에 체포되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나타나고 있어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사우스베이 지역에서 소규모 월남국수 식당을 운영하는 한인 김모(가명)씨는 업소 내에서 부상을 당한 히스패닉 종업원이 업주가 고의적으로 부상을 입혔다고 주장하며 경찰과 이민당국에 신고를 하고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바람에 낭패를 보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허씨에 따르면 지난달 초 식당에 채용된 지 불과 20여일이 지난 한 히스패닉 종업원이 업소 주방 내에서 육수를 나르다 화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보름 간의 치료비가 무려 12만달러나 청구됐다.
그런데 업소를 영세 규모로 운영하다 보니 종업원 상해보험을 미처 가입하지 못했던 게 문제였다. 업주 허씨는 이 종업원에게 치료비 보상을 약속했지만 상해보험이 없는 것을 안 이 종업원이 “업주가 고의적으로 뜨거운 육수를 들이부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고 이민당국에 업주의 신분이 불법체류자라는 허위신고까지 하는 바람에 한때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이민국도 일주일 간 불려다니는 곤욕을 치렀다는 것.
허씨는 “투자이민으로 2004년 미국에 와 식당을 운영해 왔는데 이같은 일을 처음 당했다”며 “경찰이 나를 기소하려 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돼 풀려났고 지금은 주정부에 도움을 받아 병원비 삭감을 조정중이지만 이 일로 2주 동안 영업도 못하고 가족들도 엄청난 심적 고통을 겪었다”며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이 소규모 업소들의 경우 종업원 상해보험 미비가 자칫 잘못하면 종업원의 부상으로 비즈니스의 존폐가 위협받는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은 “종업원 상해보험은 사업체에 법적으로 요구되는 것으로 미비 때 노동법위반”이라며 “한인 소규모 업소들의 경우 경비절감을 위해 상해보험 가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지만 아무리 어렵더라도 반드시 상해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더 큰 피해를 막는 길”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인요식업협회에 따르면 식당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소송으로는 ▲식중독 ▲음식 속에 들어 있는 이물질로 인해 이빨이 부러지는 것 ▲바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는 것 ▲전기가 끊기거나 냉장고의 고장 등으로 음식물들이 상하는 것 ▲주방에서 시작된 화재 등이 있다며 이를 대비한 보험 가입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양승진 기자>
johnyang@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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