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버타임 3만달러 내놔”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
몇년씩 근무하다 느닷없이 요구
현찰지급 등 부작용 개선 안돼
사례1. 세리토스의 한 식당은 최근 종업원으로부터 오버타임 임금 5만달러를 달라는 소송을 당했다. 3년가량 일해온 종업원이 오버타임을 주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고용한 것이다.
고용주 A씨는 “고용 당시 그 종업원과 구두로 오버타임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의 월 3,000달러를 주기로 합의하고 고용했는데 지금 와서 오버타임을 달라고 한다”며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난감한 처지”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례2. 미용실을 운영하는 B씨는 1년 반쯤 일하다 지난해 그만 둔 미용사로부터 노동법 위반혐의로 노동청에 고발을 당했다. 오버타임 임금을 주지 않았고 점심시간과 휴식시간을 주지 않았다며 밀린 임금 등 3만여달러를 요구해 왔다. 게다가 또 다른 미용사가 합의를 주선해 주겠다며 수고비를 요구하고, 급기야는 그 자신도 오버타임 임금을 받아야겠다고 달려들어 B씨는 ‘완전히 노이로제에 걸릴 판’이다.
B씨는 시간당 최저임금 8달러에 오버타임 근무까지 충당할 만한 액수를 주급으로 지급했고, “세금 낼 형편이 못 되니 제발 현금으로 달라”는 말에 현금으로 봉급을 주었는데 이제 와서 그 모두가 문제가 된 것이다.
최근 고용 계약서 없이 구두로 종업원과 임금을 결정했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 업주들이 늘고 있다.
이들 업주들은 처음 고용할 때 ‘시간당 얼마, 주 몇 시간 근무’를 분명히 하지 않고 ‘한주에 얼마’ 식으로 구두로 정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아 피해를 본 것이다.
이들은 “구두 계약이지만 적정 임금을 지급했는데 나중에 신고를 하는 태도가 배신감으로 다가온다”며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법 전문가들은 한인 업주들이 고용관계를 증명하는 각종 ‘문서’를 등한시 해 문제를 키운다고 지적했다. 한인 사업체의 경우 규모에 관계 없이 고용주·종업원 간 ‘구두계약’이 일반화돼 있다는 것.
이들은 한인 고용주들이 종업원을 고용할 때 ▲고용계약서 ▲명확한 임금명세서 ▲타임카드 ▲오버타임 지급명세서 등을 반드시 구비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캘리포니아 노동청·고용개발국(EDD)·직업안정청(Cal-Osha)은 사업체 노동법 준수 여부를 집중 단속 중이다.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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