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정동완 부회장(왼쪽에서 두 번째)과 최태호 영사(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자들이 세무설명회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지민 기자>
해외자산 신고규정 소개
“남가주 한인들의 한국 세무관련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한 남가주 한인들을 위한 세무 설명회가 오는 16일 오후 6시부터 LA 한국교육원(680 Wilshire Pl.)에서 개최된다.
LA 총영사관과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한국 국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설명회에는 한국 국세청 전문가, 한국 세무사, 남가주 한인 공인회계사와 변호사 등이 강사로 나서 한미 양국에서의 올바른 세금보고 방법에서부터 2010년 개정 소득법세까지 다양한 세무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주최 측은 밝혔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에서는 특히 내년부터 시행되는 해외 금융자산이 5만달러 이상 보고 의무화 규정(본보 5일자 A1면 보도)에 대한 정보가 자세히 소개될 예정이다.
7일 본보를 방문한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관계자들은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세무설명회에서는 첫 주택 구입자들에게 제공하는 크레딧, 신규고용 창출을 위한 근로고용 크레딧 등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정부차원의 세법정책을 위주로 강의할 예정”이라며 “한국에 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투자를 한 한인들이 많이 참석해 유용한 정보를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2회에 걸친 세무설명회에서는 한국에 재산이 있는 한인들의 증여·상속문제와 한국의 재산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는 방법에 등이 한인들의 관심이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LA 총영사관 최태호 경제담당 영사는 “이번 세미나에는 한국 국세청 관계자가 직접 참석하며 설명회가 끝나고 개별 세무상담도 진행된다”며 “참석자들에게는 ‘재미동포가 알아야 할 한·미 세금상식’과 ‘미국에서 사업하기’ 책자도 무료로 제공되므로 많은 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문의 (213)385-9300 LA 총영사관, (323)823-7570 남가주 공인회계사협회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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