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자택간병 등
노인 혜택 크게 줄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예산안 표결 첫날인 16일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메디칼(Medi-Cal)과 자택간병 서비스 등 복지 예산을 크게 삭감한 예산 일부를 통과시켜 한인 커뮤니티에도 영향이 예상된다.
주의회는 이날 제리 브라운 주지사가 제출한 20개 항목의 260억 달러 예산 삭감안 가운데 메디칼 등 8개 항목의 74억 달러 삭감을 승인했다. 복지 예산만 살펴보면 500억달러 가운데 17억달러가 삭감되는 것이다.
이날 예산 삭감이 승인됨에 따라 ▲메디칼 수혜 노인들은 1년에 의사 진찰이 7회로 제한되고 ▲진찰과 처방약을 받기 위해 병원과 약국을 방문할 때마다 5달러의 환자부담금을 내야 하며▲메디칼 환자의 응급실 방문은 50달러, 병원 입원은 1일당 100달러의 환자부담금이 신설된다. 또 ▲주정부가 메디칼 환자를 받는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보험 수가는 10% 삭감하는 안으로 승인됐다.
저소득층 가정의 어린이들에게 제공되는 건강보험 헬시패밀리의 보험료도 1인당 14~18달러씩 추가 인상되고 안과 치료 등 일부 혜택이 중단된다.
이밖에 한인 노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자택간병 서비스는 오는 7월부터 의사의 승인을 거쳐야만 이용할 수 있다.
양로보건센터는 기존의 프로그램은 중단하고 수혜자들을 흡수할 수 있는 대체 프로그램을 신설하기로 결정했다. 또 웰페어 생계보조금 SSI도 매달 845달러에서 830달러로 줄어든다.
<김연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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