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BBK 관련 선거법 위반 등에 불기소‘면죄부’
지난달 25일 돌연 한국에 입국하면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던 에리카 김씨에 대한 검찰 수사가 결국 형사처분 없이 마무리됐다.
‘BBK 의혹’을 폭로한 에리카 김씨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21일(한국시간) 김씨의 횡령혐의가 인정되지만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공직 선거법 위반 등은 시효가 끝나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로써 갑작스러운 입국과 검찰수사로 기획 입국설 등 여러 의혹을 낳았던 에리카 김씨 사건은 결과적으로 김씨가 면죄부를 받는 모양새로 종결됐다.
검찰은 김씨가 동생 김경준씨와 공모해 옵셔널 벤처스(옛 BBK 투자자문)의 자금 319억원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범죄사실이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동생이 중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인 점 등을 감안해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1월 ‘이명박 후보가 BBK의 주식 100%를 관련회사인 LKe뱅크에 매각한다’는 이면계약서를 위조해 검찰에 내고 이를 폭로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 선거법 위반)도 2009년 6월2일로 공소시효가 끝나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에리카 김씨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허위 사실임을 알았지만 동생의 간곡한 부탁을 받았고, 대선 정국에서 이를 폭로하면 동생의 수사 재판에서 정치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해 잘못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검찰이 자진 입국해 조사에 응한 김씨에게 여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을 들어 섣불리 면죄부를 준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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