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주최 해외금융 자산세미나에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해 관심을 나타냈다.
IRS 신고 규정 등
중앙은행 세미나
300여명 열띤 질의
한국 등 해외에 금융자산을 갖고 있는 미국 내 납세자에 대한 연방 국세청(IRS)의 2차 자진신고 기한이 오는 8월로 마감되면서 이에 대한 한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2일 중앙은행 주관으로 더윌셔 호텔에서 열린 해외자산 신고 세미나에는 300여명의 한인들이 참석, 해외자산 신고 규정과 신고 여부를 놓고 질의가 이어졌다.
안병찬 공인회계사가 강사로 나온 이번 세미나에서는 ▲해외자산 자진신고 규정과 내용 ▲해외자산과 관련, 올해 미국 소득세 신고 때 유의사항 ▲한국 재산에 대한 한미 양국의 세금보고 방법과 공조 사례 등이 설명됐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2003년부터 2010년 사이 취득한 1만달러 이상의 해외 금융자산에 대한 자진신고를 오는 8월31일까지 마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대상 해외 금융자산은 외국 금융계좌를 비롯, 은퇴계좌(IRA), 연금계좌(401K), 투자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외국회사에 대한 지분 등이 해당된다.
또 이와는 별도로 2012년부터는 해외에 5만달러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할 경우 매년 4월 세금보고 때 의무적으로 IRS에 신고를 해야 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이 규정은 2011 과세연도부터 적용돼 2012년에 첫 시행되며 위반 시 최소 1만달러 이상의 벌금이 추징될 수 있다.
안병찬 공인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이민 전 한국에 갖고 있는 자산’, ‘한국 상속 자산’, ‘미국에서 합법적 혹은 불법적으로 벌어 한국에 투자한 자산’ 등 어떤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지에 대해 불안해하고 있다”며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고 대상 금융자산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2차 무료 세미나는 오는 29일 오후 6시30분 풀러튼 은혜한인교회(1645 W. Valencia Dr., Fullerton)에서 열린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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